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19-06-30 21:33
[정보] ‘상습 도박’ 슈, 4억 도박 빚 안 갚아 건물 가압류 당했다
 글쓴이 : MR100
조회 : 3,57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상습 도박으로 4억여원의 빚을 진 S.E.S 출신 슈(유수영)가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 

29일 뷰어스는 “슈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박씨와 슈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박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고, 이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물론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어서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바나 19-06-30 21:42
   
신기하네 도박이 그정도로 재밌나
루빈이 19-06-30 22:11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중 한명이네요 ...
도박은 남녀 가리지 않는다구 하지만 진짜 기사 볼때마다 거짓말 같은 기사
Kard 19-06-30 22:13
   
에휴 그래도 좋은 느낌으로 복귀해서 예능도 많이 하고 SES도 잘되나 싶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브레이크 거는구나
국뽕대일뽕 19-06-30 22:15
   
빌려놓고 안 갚는건 무슨 심뽀람..
다른것에 빠지지 왜 하필 도박에 빠져서는 안타깝네..
글로발시대 19-06-30 22:19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길.
담배맛사탕 19-06-30 22:38
   
이게무슨..
후루츠믹스 19-06-30 22:43
   
슈가 이기겠네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세상의빛 19-06-30 23:16
   
저도 도박빛은 안갚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음여~~
moveon1000 19-06-30 23:22
   
가질거 다 가진 사람이 왜 도박같은 것을 하는지...
칼리S 19-06-30 23:38
   
도박빚은 무조건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쉽게 풀어보면 소위 꽁지돈이라는 불법도박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나, 윤락행위녀를 모집하면서 선불금을 지불한 것 등입니다.

강원랜드 같이 합법화된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립니다.

2014년 판결 같은 경우 강원랜드 사채업자의 행위를 불법원인급여로 봐서 도박 채무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워낙에 고리의 사채라서 문제시한 것입니다.

슈의 경우는 제가 그 상황을 명확히 모르겠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그 빌려준 사람이 그 카지노를 주업장으로 사채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빚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증 책임은 당연히 슈한테 있겠고요.

아무튼 도박빚이라는 걸 입증할 책임은 도박채무자에게 있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원히같이 19-07-01 09:09
   
으이그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도박에 빠졌구나 친구를 잘못사귄듯
얼굴도 성형을 얼마나 한건지;;;
수호랑 19-07-01 09:38
   
술주정과 도박은 불치병임
잠시 쉬는 경우는 있어도 영원히 끊는 사람은 없음
요시 19-07-01 11:44
   
칼리S: 민법 746조만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박에 쓸 돈인걸 빌려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만 받으면 안 갚아도 되는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도박하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그 자금을 대여한 것도 공서 양속에 위반된 무효인 법률행위거든요.

그 카지노를 주업장으로 사채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도박빚임을 인지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입니다.
 
 
Total 5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8 [정보] 힙합 페스티벌 급인 아이돌 콘서트 게스트 라인업 컨트롤C 03-12 465
467 [정보] 윤서령, '더트롯쇼' 출격…'미스트롯3�… 휴가가고파 03-12 386
466 [정보] 이영현,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리… 동도로동 03-12 392
465 [정보] 티켓가격 실화? 영탁·이찬원 →권은비·비비지 … (4) 컨트롤C 03-11 1331
464 [정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향한 배임혐의 고발건에 … (5) 하나둘넷 03-11 1516
463 [정보] Baby Monster - Visual Flim...아현 드디어! 초록소년 03-11 592
462 [정보] 리센느, 메이·리브 인트로덕션 필름 공개 휴가가고파 03-09 568
461 [정보] 올해 고딩된 08년생 아이돌 멤버들.jpg (3) 컨트롤C 03-08 1478
460 [정보] 기생수 더그레이 공식 티저 예고편 (3) 초록소년 03-07 1082
459 [정보] 테일러스위프트 첫 정치적 메시지 초록소년 03-06 989
458 [정보] 카리나 사태를 대변하는 적절한 이미지 (2) 초록소년 03-06 1817
457 [정보] [단독] JYP 박진영 중대발표 현장 초록소년 03-06 1430
456 [정보] 서인영, 결혼 1년만 파경 (1) NiziU 03-05 1379
455 [정보] 엔하이픈 니키, 3.1절 관련 발언으로 뭇매 (2) 초록소년 03-04 941
454 [정보] 김신영, 하차 된 이유... (4) 초록소년 03-04 2487
453 [정보] 김신영 하차,, 후임은 남희석??? (7) 초록소년 03-04 2214
452 [정보] 영화 파묘, 600만 돌파 초록소년 03-04 612
451 [정보]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하차통보 초록소년 03-04 557
450 [정보] 이재욱, 악플러에 칼 뽑았다. 초록소년 03-04 759
449 [정보] 세븐틴, 에스쿱스 군면제 사실상 확정 초록소년 03-04 740
448 [정보] 비춰, 새 싱글 ‘온리 원’ 낸다…트와이스 美 콘… (1) 디토 03-03 734
447 [정보] 신예 VCHA, 3월 15일 두 번째 싱글 ‘Only One’ 발매 디토 03-01 615
446 [정보] 키오프 나띠, 당신이 몰랐던 재밌는 사실들 루빈이 03-01 964
445 [정보] 뉴진스, 美 빌보드 매거진 표지 장식 "K팝 걸그룹 … 디토 03-01 1662
444 [정보] 3월 15일에 10년만에 정규 앨범 발매하는 가수 컨트롤C 02-29 45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