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4개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가 광고 상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다나와 등 4개 업체에 전자상래법 위반으로 시정공표명령 및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업체들은 화면의 특정 영역에 '기획전 이벤트', '포커스코너',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A+상품', '스페셜상품’ 등의 표시를 했는데 이는 판매자(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돈을 받고 붙여준 일종의 광고였다.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업체들은 특별 표시가 붙은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게시하면서도 광고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4개 업체는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간 게시해야 하며 각 업체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찜하고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쇼루밍 현상 등으로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업계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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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는 실제로는 그 가격에 구입할수 없는 광고 전략일 뿐 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