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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23:09
[하드웨어] 컴퓨터 기사 고소 하러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글쓴이 : 코코b
조회 : 2,559  

제가 컴퓨터 업체에 수리 내역 부품에 대해서
팩스로 2번 요청했는데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았구요

부산 온천장에 있는 컴퓨터 수리 업체인데
명함에 엔지니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컴퓨터 수리 접수 받는 곳에 직원인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는 게 아닌
그 수리 접수 받는 곳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내일 사기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것 같다면서
내일 사기죄 고소 접수 받는 부서로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 내역에 대한 걸 그 업체에 받고
하드디스크가 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것 같거든요
물론 하드디스크 산지 꽤 돼서 제거라는 걸 증명하려면 복원 밖에 없는데
아 돈이 들어서 좀 그렇고
내일 아는 단골 컴퓨터 가게 가서 복원에 대해 얘기를 듣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할겁니다

1.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
쿼드코어,cpu, 하드디스크 교체를 했는데
23만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양들

2. 중고를 사용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중고 부품이 끼워져있는 부분

3. 하드디스크가 18만5천원이라고 폰으로 보여줬었는데
이 하드가 320gb
제조년도가 2009년도인 것
ssd도 교체했다고 말하더니
이건 내가 산거라고 말하니까
워낙 많은 곳에 가다보니까 ssd 교체 안했다고 착각했다고 그러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를 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기죄가 될만한 것들은
따로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드디스크는 제 것 같은데
복원하면 또 돈이 드니까 너무 짜증나네요

기사한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 할 필요없고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교체해도 상관없다고 말을 해놨는데
이게 왜 D드라이브에 자료들을 다 살려놨는지 
2009년도 하드디스크에 넣어놨는지 생각이 들구요

이전에 있던 d 드라이브 자료들과
2009년도에 320gb 하드디스크라는 점이 제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제 것이라는 것 증명만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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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ia 17-08-16 07:18
   
이미 고소쪽으로 결심을 굳히셨다면, 증명에 필요한 부분 잘 준비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주변에 컴퓨터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하드디스크는 복원여부로 따질 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본인 것인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기존 본인의 하드디스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코b 17-08-16 10:53
   
네 320gb인거만 기억하고 모르겠네요
하이1004 17-08-16 08:08
   
고소 성공 화이팅요
로자리오 17-08-16 17:00
   
업체나 기사 둘중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무니 17-08-19 16:06
   
화이팅 하시구요. 후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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