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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4 15:01
[잡담] 컴퓨터 업체한테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쓴이 : 코코b
조회 : 2,558  

아버지가 회사 컴퓨터를 수리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23만원

왜 이렇게 나왓냐 알아보니까
하드디스크 320기가로 바꿨는데 23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도 제꺼 같아요 그 전에도 320기가 였거든요

하드디스크의 D드라이브가 살아있다는 점
원래 윈도우가 ssd(외장하드)에 깔려있었고
수리 후에도 ssd에 윈도우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hdd도 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hdd 하드디스크는 없어도 컴퓨터 돌아가서 그냥 메모리로 남겨둔 거 였거든요
ssd가 제 것이니까
hdd는?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hdd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고 D드라이브가 살아있었고
아버지가 자료 다 날아가도 상관없다고 했었거든요
날아가도 상관없을 d 드라이브가 살아있는 점에 있어서 이 hdd 하드디스크도 제 것인데


원래 회사 컴퓨터 부품인 메인보드 15만원 정도짜리
쿼터코어 메인보드가
듀얼코어 사양으로 줄어들었는데
ms-7541
(시세 2만원)

여기서 더 열받는 건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한테 폰으로
" 하드디스크가 18만원입니다 " 라고 보여줬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핵심 이건 사기 아닌가요?

수리 내역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그러고
아빠가 안받았다고 하니까 " 일일이 다 줄 순 없다 까먹을 수 있다 "

부품 as가 보통 3년인데 이 부품들은 1년이래요
(중고라 생각됩니다)

내가 수리한 부품들 보증서 어딨냐고 하니까
" 대량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보증서는 일일이 주지 않는다
1년 as 책임지겠다 "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 겪으신 분 계세요?

문제는 이전 컴퓨터 메인보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쿼터코어인 것만 알고
메인보드 바꾼 컴퓨터 업체 사장님도 쿼터코어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솔직히 이거 제 꺼 같은데 포맷했습니다만?
디드라이브가 살아있고
ssd는 원래 제 것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메인보드가 듀얼코어로 바뀐 것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 가능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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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ia 17-08-14 15:16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네요.
일단 듀얼코어니 쿼드코어니 하는 부분은 메인보드가 아닌 CPU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부품 무상보증기간의 경우 정품을 기준으로 보통 그래픽카드와 CPU가 3년,
하드디스크가 2년 정도이고 그외의 나머지 부품은 1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교체된 하드디스크가 320GB인데 18만원이라는 건 말이 안되네요.
18만원이면 4TB(4000GB)용량의 하드디스크를 구입해도 돈이 남습니다.
일단 320GB는 요즘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보다 큰 용량인 500GB도 5만원 이하입니다.
     
코코b 17-08-14 15:18
   
죄송하지만
중고로 교체되어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제 거 같은데
제조년일이 2009년이구요


하드디스크도 기사 폰으로 직접 시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18만을 봤다는 점에 있어서 ssd 상위 부품인 걸로 추정되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맞다고 생각들더라구요
     
코코b 17-08-14 15:20
   
메인보드가 ms 7541로 새것이 3만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하지만 이 메인보드는 무상으로 교체했다고 하고
1년 전에 바꾼 쿼터코어 메인보드라 빼돌렸을 가능성도 되게 농후하구요
          
shadia 17-08-14 15:29
   
하드디스크가 본인 것이 맞다면 교체가 아닌 수리일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확실히 수리가 아닌 교체라고 한 게 맞는지요?
메인보드 부분도 정확한 모델명이나 사양을 모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컴퓨터 관련 지식이 좀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글만으로 정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코코b 17-08-14 15:31
   
교체가 맞습니당
왜냐하면 18만5천원짜리 하드디스크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친구분께
그리고 교체라고도 말했구요
전산에도 그렇게 남아있다네요
               
코코b 17-08-14 15:31
   
                    
shadia 17-08-14 15:38
   
일단 하드디스크의 경우 교체가 맞고 별도의 추가된 하드가 없으며
기존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320GB 하드디스크만 있다면,
이 부분은 사기가 명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인보드만으로는
듀얼코어나 쿼드코어가 맞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듀얼코어나 쿼드코어는 메인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CPU의 사양을 말하는 것이므로, CPU가 뭔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윈도우의 제어판 내의 시스템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코b 17-08-14 15:44
   

메인보드와 cpu 둘 다 교체되었구요
cpu는 쿼드였고 지금은 듀얼인데
워낙 저가라 무상으로 수리했다네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값만 책정했는데
수리비가 23만원이 나왔습니다
shadia 17-08-14 15:55
   
일단 메인보드와 CPU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하드디스크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체측의 사기행위가 명백해 보이므로,
업체측과 다시 합의를 하시든 아니면 고소를 하셔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마음 17-08-14 19:04
   
메인보드 CPU 하드디스크가 다 고장나다니 그 시점에서 거의 사기라고 봐야지...무슨 사이오닉 스톰이라도 후드려 맞았다고해도 그순간 일단 파워서플라이부터 작살날텐데 ㅋ
성천사 17-08-14 21:36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12년째 컴퓨터 출장 수리 일을 뛰고 있는 기사입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서가 먼저가 아니라, 소비자고발원에 문의를 하시는게 먼저입니다.
물론, 그 수리기사가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기사라면, 업체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바를 먼저 전달해서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원가 따져가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데, 실상 출장 AS라는것은 원가로 일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저 같은경우도, 보통 대부분은 새부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아주 가끔 위 글쓴이 분처럼 새제품이 없는 구형사양인 경우 , 사전 허락하에 중고부품을 쓰기도 하지요..

예를들어, 보드 원가 65000원 짜리로 보드교체를 한다면, 그 특성상 윈도우 재설치가 필수이고, 현장 수리가 아닌 입고후. 재방문 출고기 때문에 보통 회사건으로 일할때, 150000원, 개인적으로 일할때 130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회사건은 보통 마진 에 50%정도(32,500원)를 떼입니다.)
다른 부품들도 나름의 비슷한 이유와 조건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되지요.. 보통 마진이 3-4만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글쓴분 말이 완전 맞다면, 기사가 하드교체를 하지 않고서, 하드를 교체했다고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상한건, 보통 320기가 하드를 쓰지도 않을뿐더러,, 실은 요새 500기가 하드조차 전 없습니다. 지금 저의 자재 중 제일 작은 용량이 1테라네요... 중고도 이미 다 소진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 18만원이라고 햇다? 
제가 볼땐 SSD를 교체한걸로 보이는데 이를 잘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보통 256기가 SSD교체할때 제가 원가 11-12만원짜리 자재로 윈도설치(풀옵션) 포함 18만원 정도 받습니다.
-솔직히 이렇다면 위 내용이 말이 됩니다. SSD,보드 고장나서  SSD, 보드 갈고 23만원...

여기서 원래 체크 했어야 하는건, 정말 SSD가 고장이었나?  또는 하드가 고장이었나?
보통 저같은 경우 고객에게 Hdtune pro 같은 하드검사 프로그램으로 불량유무 확인시켜주고 교체를 권합니다만, 그런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교체진행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선택에 문제이기 때문에, 싸고  비싸고를 가지고 사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비싸면 안했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기로 처리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받기위해선, 거짓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상한건, ms-7541 보드는 쿼드 까지 지원되는 보드인데 왜 듀얼코어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보드가 지원안되고, 새제품이 없어 부득이 CPU와 같이 패키지로 소비자 동의하에 교체를 하는데,,, 기존게 쿼드가 확실히 맞다면,  이 부분은 걸고 넘어갈수 있는거구요,, 다만,, 저 같은경우도 듀얼코어 쿼드 등 몇몇 CPU가 있지만서도.. 그닥 큰 값어치가 없기때문에,,, 속이면서 교체할정도로 탐낼 물건인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보통 듀얼코어 또는 쿼드 에 램2기가 정도 500기가 하드 들어간 멀쩡한 중고 컴터에 윈도 잘 깔아서 15만원정도에 판매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그닥이에요..

그리고 AS기간은 저 같은경우 중고부품은 싸게 파는대신 AS기간은 없다고 고지 하고 팔고,
새 제품은 그 제조 회사에서 2년이든 3년이든 그건 새거니 보장되는거고... 제가 직접 하자에 의한 무상AS 처리를
해드리는건 1년 입니다. AS기간이 그 이상 더 남아 있더라도 말이조..

대부분의 AS업체 또는 기사들은 다 그럴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데.. 자기가 직접 시간들여, 자기 노력으로 직접 하는거와,,
사람 출장 불러서 하는거에 당연히 수고비를 줘야 하는것에 대해 너무 인색한거 같아요..

기사들 출장 불러서 윈도 설치하면, 3-4만원 한다 치면 .. 기사들은 50프로 때이고, 15000원 2만원 벌어 기름값빼고 왔다 갔다 길바닥에 시간뺏기고 하는 수고비 생각하면 박봉입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사기를 치고,,,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사기를 종용합니다만,
(- 이래서 최근에 거리에서 AS수리가게가 안보이실겁니다.. 다 문닫고 그만두고 그럽니다..)

윗 글 보면서 하나하나 답글 달다보니..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참고가 되시라고 글썻네요;;

결론, 확실한 사기 증거를 가진상태에서 경찰 또는 소비자고발원에 도움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글쓴님이 돈써서 고발진행을 하시더라도..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shadia 17-08-14 22:46
   
말씀 듣고보니 저도 질문자분께 답변 해드리면서 공임비라는 걸 좀 간과한 측면이 있네요.
저도 처음에 답변 달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업체측의 사기가 아니라 질문자분이 괜히
잘못 오해해서 사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럼에도 일단 하드디스크 부분만 보면, 마진이나 공임비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 청구된 게 아닌가 싶고 질문자분도 교체된 부분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셔서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렇게 답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저런 케이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다소 일방적일 수 있는 주장에 의한 글로만 판단하려니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coooolgu 17-08-26 18:01
   
동종업계랍시고 열씸히 변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본문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속하거든요.

윈도우 설치하는데 3~4만원? 도데체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기사가 무슨일을 하죠?
usb만 꽂으면 윈도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하지 않나요?
게다가 요즘 ssd시대에 윈도우 설치하는거 5분도 안걸립니다.

차라리 오는데 기름값들었다 진단비를 부가했다 라며 공임비를 청구하면 모를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pc수리업체가 한두군데인줄 아시나요?
물론 소비자가 pc에 대해 잘알면 자기가 수리하지 수리센터 안부르겠죠
그런데 그 모른다는 무비를 빌미로 바가지요금에 사기행위가 만연한 pc수리업체를

동종업계니깐 무조건 쉴드치고 보자는겁니까?

솔직히 말해보시죠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업체가 도데체 얼마나 할거같습니까?
도배시러 17-08-14 21:40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23만원 받아서 10%는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미우 17-08-14 22:48
   
알기 힘듭니다.
하드 디스크는 본인 것이 맞는지는 본인이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새 하드 디스크에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백업 받아 놓은 것일 수도 있기에. D에 뭐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원래 있던 것인지는. 윗분 말씀처럼 복구 프로그램 등으로 예전 자료의 기록이 있다면 중고거나 원래 님 소유 부품이었다는 것을 입증 가능합니다만 직접 해서는 증거 효력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경찰에서 하거나 돈주고 포렌식 업체에 맡겨야). 외관을 봐서 확연히 새것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까진 없을 수도 있겠고.
320GB가 18만원은 사기성 가격이기는 한데, 가격이 어찌 형성되는지(데이터를 옮겨주고 공임으로 얼마 쳤다 등으로 둘러댈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가면 애매할 수 있겠고요.
정확히 무슨 부품에서 무슨 부품으로 바꿨는지와 개별 가격, 수리내역서를 달라해서 먼저 받으세요.
     
shadia 17-08-14 22:55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케이스는 이런 게시판에서 문의할 게 아니라
주변에 컴퓨터 관련지식이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리 글로 설명해도 질문자분이 컴퓨터 관련지식이 없으면 정확한 진단이 안되니..
꾸우엑 17-08-15 01:39
   
이런 질문을 하실때는 필수적으로 어떤 고장증상으로 a.s 맞겼는지 부터 먼저 적어야지요
컴맹분의 대답은 신빙성이 없어요. 기사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질문자 분도 .....

일단 추측하자면 쿼드코어라는건 보드와는  거의상관없고 교체받은 보드도 쿼드지원합니다.
윈도우상에서 시스템 정보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하면 듀얼코드도 4의 코어가 인식되죠
하이퍼스레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의 혹시 착각하신건 아닌지요?
320g 하드가 아마 원래 처음에 컴터 구매시에 달려 있던 하드인거 같은데요(원래 있던 하드라고 질문자 분이 말씀하셨지요?)
320g 하드가 장착되던 시기라면 q6600같은 구형쿼드이던 므던간에
님이 현재 교체받은  g41 msi 보드보다 구형으로 추측됩니다. ㅡ.ㅡ 중고로도 가치가 없는
골동품들이라서 굳히 교체할 이유도 없는 모델들이에요
근데도 교체 했다는거는 아마 보드가 고장이 났거나 해서 어짜피 골동품들이고 그냥 cpu랑 셋트로 그냥
교체해준걸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320g 하드가 메인으로 장착되던 시절의 컴터는 중고로도 가치가 없는골동품입니다. 만원에 중고 수출업자가 수거해가야될 컴터임

므 저런모델은 새로 구입을 권하겠지만 소비자가 수리를 원한다면 수리를 진행하겠지요
아무리 완품 5만원가치도 없는 고물이라도 수리비용은 거의 최신모델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기술비 시간인건비 공임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18만원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착된 ssd의 용량과 모델을 확인해보세요
ssd의 경우 원가가 6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 어째든 저런 고물딱지를 23만원이나 청구해서 수리를 진행하는거 자체가
양심적인곳은 아니네요 절대 담부턴 거래하지 마시고
다만 ssd 모델과 용량을 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증은 무조껀 1년이 맞습니다.
제품자체보증이 3년 5년이라도 1년간 컴터 업체에서 대신 a/s를 해주는거고요
1년지나면 소비자가 직접 제조업체에 의뢰를 해야되는겁니다.
모든 업체들이 동일합니다.(기계적인 부분만 a.s 대상)
     
코코b 17-08-16 11:54
   
죄송합니다만 메인보드는 고장이 2번 나서 2번 교체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작년에 바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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