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음주운전,무면허,면허정지일테다.
하지만 간혹가다 정말 초보운전자들이 놀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땐 침착하게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 가면서 112에 신고하여
도주 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112상담원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위치를 알려주면된다,.
허나 도주하는 차량을 잡으려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는
본인의 과실에따라 사고여부가 가려지므로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여야한다.
이때 만약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지로통지서가 날라온다면 그때의 112신고후 도주차량을 잡는다고
항소하면 경찰 담당관이 112신고 녹음된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삭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