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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2 12:15
경제사범 고소고발
 글쓴이 : 유수8
조회 : 5,090  

의정부경찰서(서장 유재철)는 골프용품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기망한 후 5억 8,9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사기피의자를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07.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프용품점을 개점하면 연간 12억원 상당의 매출을 낼 수 있고 그 중 30% 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하니 5억을 투자하라”라고 속인 후 총 5억 8,900만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자 2009. 2월 태국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인 B씨는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11. 6월 의정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 A씨는 이미 태국으로 도주한 뒤였고 귀국하지도 않아 경찰의 수사가 진척이 없자 애를 태우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 피의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연을 접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파견경찰관과 협조 인터폴에 공조수사요청서를 발송하고 외교통상부에 여권직권말소 신청을 한 후 태국에서 강제추방 당한 피의자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통상 일반적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입국시통보요청 후 피의자가 귀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사례처럼 적극적 검거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고 모범적인 것이었다고 경찰 내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 

 

악질적 경제사범에 대한 적극적 추적검거활동 의지 밝혀 해당 수사팀은 과거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경제팀은 추적검거활동 및 현장수사활동이 미흡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소,고발사건이라 하더라도 범증이 명확하고 국외도피 피의자의 소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폴,외교통상부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 검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악질적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 환수절차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수기자 koreapress1@naver.com

 

 

 


경제사범 송환절차 및 문제점

 

 ◈  도피 원인

근간 한국에서는 대형 경제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최근에는 환율 및 주가의 폭락, IMF 여파가 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범인들은 주로 미국으로 도주하고 있으며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의 숫자는 무려 3천명을 육박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도피 경제사범 의뢰건을 살펴보면 1억 미만의 소액 사건의 경우 인터폴에 수배 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수십억의 대형사건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기조중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에는 수배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같이 경제사고가 줄을 잇고 대부분이 미국으로 은닉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는 한국의  공소시효가 7년 이라는 사법체제의 큰 허점이 있었으나 97년 새 법의 발효로 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이 문제는 보완되었으나 해외 도주시 피해자들의 채권포기, 검은 돈, 눈먼 돈에 대한 고발 불가, 사회불안에 따른 한 탕 주의에다  미국에서는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는 현실적인 사회제도의 모순이 주원인이다. 

 

또  98년 6월9일 가까스로 양국간 범인인도협정이 체결, 한국국회의 인준을 마쳤고 미국도 1999년 12월 의회의 인준을 거쳐 양국간 '범죄인인도협정'이  발효됐다. 그러나 협정이 이루어졌어도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제를 갖춘 미국에서는 범인의 은신처를 찾는데 까지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 실례로 현재 인터폴에 공식 수배된 미국내 도피범은 250 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범인인도 협정이 발효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 인도 기소된 경제사범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01년도에 들어와 살인사건의 혐의자 1건만이 협정에 의해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되 기소됐다.

 

범인인도는 미 법무성의 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그들의 인력이란  한계가 있으므로  자국에 당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약, 조직범죄, 테러,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사실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해외도피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사범은 미국법으로는 대부분 민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인인도협정' 당시부터 미국측은 경제사범의 제외를 주장해 왔었다. 

 

또 지방정부 경찰력의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철저한 지방자치정부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시 경찰은 시정부 산하에 주 경찰은 주정부 산하에 연방경찰은 법무성이나 각 관계부서에 속해있고 각각 다른 자치 법을 집행하며 권한과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한국의 경찰력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질 않으며 경찰의 지휘권 및 간부들의 임명권자인 시장, 주지사 등은 선거로 선출 함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강력범죄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살수 있는 사건 이외에는 투표권을 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을 공개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방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펴면서 각 대도시의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카고 시장은 오히려 "시카고 경찰은 이민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언론에 공개 선언했던 사실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 도시가 다 마찬가지지만 시카고의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히스페닉계이며 히스페닉계  유권자의 수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많을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송환보다는 자신의 채권만 해결하길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은신처가 발각되더라도 일부의 채권만 해결해 주고 당사자간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참조 <경제사범 송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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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6-01-21 03:51
   
만년방문자 19-11-09 04:31
   
사형이 필요하다
멀리뛰기 21-01-01 19:58
   
경제사범 고소고발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8 10:33
   
경제사범 고소고발 멋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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