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모친 유산을 둘러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남매의 소송전이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 16일 오후4시20분에 연다.
지난해 3월 5차 변론이 진행된 뒤 1년 동안 변론 절차가 멈췄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감정(鑑定)은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갖춘 제삼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 조사다.
원고는 정태영 부회장과 재단법인 용문장학회 등이다. 피고는 정해승·은미 씨다. 소송가액은 4억7651만674원이다. 용문장학회는 세 남매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원장이 세운 재단이다.
유류분은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이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이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2019년 2월 세상을 떠난 세 남매의 모친 조 모 씨는 유언장을 통해 정해승·은미 씨에게 예금 10억원과 일부 부동산을 남겼다. 정태영 부회장은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정태영 부회장은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