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결과 세금인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상에 대한 미국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다.
이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하는 세제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는 전했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역시 매각 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