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삼정회계법인 소속 심 모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심 회계사는 2014년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 담당자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다.
소송 쟁점은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 처분이다. 처분 내용은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이다.
1차 제재 처분 사유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는 등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