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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18 16:39
[잡담] 노동법 근로시간 정리 (69시간 타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쓴이 : 마르티넬리
조회 : 3,672  

1. 일반적인 근로시간

(기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여기서의 기준은 1주일 단위로 주단위 합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임. 

(변경) 상기 1주일 단위에서 월 이상의 단위로 정산단위를 변경한다는 것임. 

여기서 6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근로 이후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24시간 - 11시간 = 13시간을 한도로 4시간근무하면 무조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12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임. 

(정확히는 11시간59분59초까지 가능함, 법률상 4시간 당 30분은 4시간을 초과해야지만 주는 것이기에 그 미만의 근로시간이라면 엄밀히는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임) 

따라서 11.5시간 * 6 = 69시간이 되는 것.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69시간이 기준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착각, 왜곡, 선동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단위로 정산하던걸 월단위로 정산하기에 1주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의 변동치가 커졌을 뿐이지 전체 근로시간은 달라지는게 없음. 조삼모사 고사와 같은데 결국에는 7개 받는 건 같은 거임. 

예) 월 209시간 (정확히는 한달에 4.34523주가 있고 각 주에 48시간 = 법정 40 + 주휴 8 을 곱하면 208.581시간, 약 209시간) 을 기준으로 변경된 노동시간 정책에 따라 초과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사례1) 

1주 52시간
2주 52시간
3주 52시간
4주 60시간 

통합 216시간으로 규정 위반으로 금지. 


사례 2) 

1주 69시간
2주 69시간
3주 1시간
4주 69시간

통합 209시간으로 허용됨. 누구 눈에는 사례 1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겠지만. 



2. 유연근로제의 경우

이미 현행 법률로도 유연근로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멀한 1주 52시간 이외의 여러가지 변칙적인 근무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다만 유연근로제의 의미는 근로시간이 유연하다의 의미이지 노동을 더 시키겠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 차이임.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2주 동안 전체 근로기간을 주단위로 평균해서 평균값이 원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임. 게다가 설령 유연하게 하더라도 특정 1주에 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임. 여기서 소정 48시간 + 연장 12시간 = 60시간의 주 근로시간이 나옴. 나머지 시간은 소정 32시간 + 연장 12시간 = 44시간이 자동으로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임. 


2)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위의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연장한 것인데 차이점이라면 2주 통산은 취업규칙에 넣으면 할 수 있다는 점이고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한다는 점의 차이임. 여기서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특정 주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기에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 52시간 + 연장 12시간 = 6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옴. 

따지자면 현행 제도에서도 64시간의 근로시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9시간 근로시간으로 오버 떨지 말라는 것임. 



3. 결론

1) 정부는 1주 52시간의 초과근무 검토 단위를 1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임. 전체 근로시간에는 영향이 없음. 전체 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월 209시간, 여기서 특정 일/주에 더 많이 일할 수 있느냐의 재량과 변동성만 부여하는 차이임) 

2) 52시간이니 69시간이니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달라지지 않음. 다만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한도가 얼마냐의 차이일 뿐 8시간 이상 근로하면 전부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임. 기존에는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더 준다고 해도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변경하겠다는 의미이지 돈을 안주겠다 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3) 임금 안 주면 근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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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22-12-18 17:18
   
피곤은 며칠을 이어짐
하루만에 몸이 정상화되면야 좋겠지만 인간의 몸이 그렇게는 안 됨
장시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내상으로 쌓임
돌무치 22-12-18 17:23
   
당연히 초과근무는 근로자 재량이고 분위기상 해야 되고 이딴 거 없겠죠??강제로 시키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을거고..그쵸?
정부 입장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거니
     
땡말벌11 22-12-18 17:32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군요.
무임금 노동에도 행복하실 분들이네요.
땡말벌11 22-12-18 17:32
   
건강은요? 건강도 나중에 정상이 되나요?
건강할때 건강 지켜야죠.
     
마르티넬리 22-12-18 17:42
   
1. 하루에 출근 9시에 해서 1.5시간의 휴식과 11.5시간의 근로를 하면 22시에 퇴근하는 것임. 근데 현실적으로는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시간 줌.  9시에 퇴근해서 22시에 퇴근한다고 건강이 나빠질 한심한 몸뚱아리라면 그냥 일을 하지 말 것. 제조업 교대작업의 경우에만 건강이 의미가 될 수 있음. 나머지 사무직은 뭐하는지 뻔히 다 아니 건강 타령하지 말것.

2.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야 하루 11.5시간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데 월단위로 상한시간은 기존하고 같음. 209시간 한도로. 따라서 프로젝트성 업무나 압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사용할까 말까임.

3. 그리고 위에서 유연근무시간제를 적어놓은 이유도 지금도 유연근무제를 쓰는 회사들이 있고 법적으로도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만약에 그렇게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면 유연근무제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건강권 타령부터 하는게 이치에 맞음.
          
땡말벌11 22-12-18 17:47
   
제가 9시에 출근해서 23시에 퇴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만성 피로에 간도 안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다른것도 생기고 겹쳐서 생기고 하는데 무슨 쉴 틈을 주나요?
그나마 있던 법도 안지키는 회사가 태반인데요. 악용할 틈만 더 줘봐야
과로사가 더 많아지겠죠. 실제로 제 직장에 과로사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법이나 좀 단속 잘했으면 하네요.
               
archwave 22-12-19 03:08
   
9 시 출근 23 시 퇴근을 수년 동안 했다면, 그 수년동안 꾸준히 위법행위를 한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허용되었을지 모르지만,
52 시간제든, 69 시간 어쩌구든 이거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가디우스 22-12-19 10:51
   
아직 팔팔한 알바 몇번 해본 2030이거나 직장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은 인사나 할 수 있는 소리지...ㅉㅉㅉ
말랑카우 22-12-18 18:25
   
포괄임금제?
     
마르티넬리 22-12-18 18:52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카운팅을 물리적, 이론적으로 못할 때에만 가능함. 거의 인정될 수도 없는 예외적인 환경에서나 가능한 근로형태이고 판례도 점점 인정 안하는 분위기임. 간혹 인사담당자가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말을 하면서 거의 사무직이거나 영업직 같은 사람들로 직원구성 되어 있으면 잘못 알고 있거나 고용노동부행 갈 수 있다고 말해주면 된다.
북리 22-12-18 19:19
   
한마디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짧은 시간에 인력을 갈아넣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노동자에게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봐야할문제
극단적인 예시로 69 69 69 1을 들었는데 저렇게 일한다면 인간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짐.
사람은 로봇이 아님.
테킨트 22-12-18 19:59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릴라나
요시다스 22-12-18 21:08
   
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걸 논리라고 들고왔냐?
한주 1시간으로 주 전체를 쉬어도
한달에 3주를 60시간 이상 갈려나가면 몸 망가지는거 금방이고 30대땐 모르다가 40대 되면 몸 건강 나락간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힘빠져서 빌빌거리면
모가지 쳐내려고 성과 타직원보다 적게 책정하고 승진 누락시키겠지 따라서 인생 지옥되고  인생 조지는거다
그리 건강 갈려나가는 단시간 고강도 갈아넣기를 막으려고 주단위 52시간이 있는거야
개돼지 말고 인간 흉내정도는 내고 살자고 말이다
어디 진짜 더러운 인력사무소 논리를 가져오냐 어이없는 놈
사용자 측에서 그리 무던히도 주52시간 그렇게 부술려고 노력하는지 왜 그리 매달리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눈가리고 혀놀림하냐?
싼값에 노동자들 갈아넣고싶어서 눈이 씨뻘개져 있는게 정말 안보인다고?
하..  정말 나라 망하려나보다
     
마르티넬리 22-12-18 21:29
   
멍청한 새끼가 기본적으로 분석이라는 걸 못하니까 니가 그 모양인 건데

1. 69시간을 하니 마니 말이 나오는 곳은 3D, 블루칼라가 아니라 소위 돈 많이 버는 IT, 전문직 등임.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가 루틴하게 굴러가는 회사들은 69시간 할려고 해도 할 유인이 하나도 없음.

2. 69시간은 법정 상한시간이지 69시간으로 일을 해야 한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3. 이미 적어놨지만 지금 제도로도 1주에 64시간 너같은 인간들 근로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니가 1주일에 64시간을 진짜로 근로하는지 직접 세어보고 떠들어라.  1번에서 말했듯이 지금도 탄력근로, 유연근로항목으로 얼마든지 회사가 작정하면 너같은 인간들 주에 64시간 굴릴 수 있으나 안하는 이유는 1.5배의 통상임금 주면서까지 굳이 연장, 야간 근로를 시켜야 하는 업무상 손익이 전혀 없기 때문임.

인간흉내 내기 전에 인간이면 뇌라는 걸 필히 꼭 쓰길 바란다.
          
요시다스 22-12-18 21:55
   
야 이 쓰레기 새끼야 it가 돈많이 번다고 ㅎㅎ nhn같은데만 it기업인줄 아냐? it 기업이 몇개인지나 알기나 하냐? 수많은 영세 개발업체들이 널렸고 그나마 주52제 때문에 사장 실제로는 si 인력브로커인 새끼들이 그나마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인데 뭐? 돈많이 버는 it계? it계가 아니라 인력브로커 새끼들이겠지 야 미친놈아  그리고 지금 노동계 전체에다 주52제 박살내려고 하는데 왜 일부를 갖다대냐? 전형적인 노노갈등 부추기는 저열한 사용자측 논리자나 이 더러운 놈아
뭐? 주 69시간 하는정도도 못할거면 일하지 말라고? 직장들이 그리 만만한데만 있는줄아냐? 극소수의 땡보직 들고와서 노노갈등 부추기는 꼬라지 봐라
다시 말하지만 주52시간 제한해도 힘든상황인데 그것마져 깨부수겠다고?
웃긴새끼네 69시간 바짝 일하는짓 하다가 몸 망가지면 고용보장하거나 사용자가 보상하는 법이 있냐? 그 대단한 삼성에서 산재 인정받는게 어떤의미인줄 아냐? 중소기업에서 직접적 부상말고 산재 처리하는 봤어? 말이 어느정도 되는 소리를 해가며 분탕을 쳐도 처라 이 쓰레기같은 새끼야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려는 법을 왜 그리 무너뜨리려 하는건데? 뭐?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 야 이 쓰레기야 사용자에 기생하는 한두곳 가져다가 노노갈등이나 부추기려는 저열한 쓰레기 새끼야
야 이 남 갈아서 지 배때지에 기름이나 치려는 개자식아
니 자식도 꼭 69시간씩 바짝 일해버릇 하다가 간경화 와서 그때 후회하길 바란다
너같은 새끼는 욕많이 처먹어서 그때까지는 살꺼다 이 기생충같은 새끼야
               
마르티넬리 22-12-18 22:06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2시간이 뭐가 어떻게 박살이 나서 뭐가 어떻게 불이익이 나는지 써보라니까. 그냥 힘들다고 웅앵웅 거리지 말고. 니가 회사에서 저따위로 말을 하니 니가 임금이 안 오르고 승진이 안되는 거 아니냐.

별 상관 없는 산재타령하지 말고. 인간, 인간 타령하는 벌레들 중에서 정작 자기 주변에 힘든 사람 도와주는 새끼가 없음. 그냥 니 배가 쳐 고프니까 인간 타령하는거겠지.

내가 밑에서도 새벽근무 졸라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이 새끼는 지가 일 졸라 많이 한 줄 암.
          
요시다스 22-12-18 22:11
   
야 이 개해끼야 열받아서 한마디 더 쓴다 지금도 씨ㅂ발 8 시간 일하고 집에오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바로 누위있다 이 개ㅅ새끼야 52시간 한다고 주말에 일시키던거 그나마 하루 줄어서 겨우겨우 몸 추스리고 다음주 일나간다 개ㅅ새끼야 주변에 선배들 여기저기 한두군데 다 수술했어 이 개노무새끼야 회사에서 그 선배들 수술하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얼마나 까대는줄 아냐 이ㅅ새키야? 나도 씨ㅂ발 힘들어 뒤지겠는거 애들 자는모습 한번씩 보고 겨우 추스리고 일 나간다새끼야 니새끼가 먼데 나하고 우리가족을 아예 병진으로 모나 이 씨ㅂ발새키야 너같은 새키가 우리회사 와서ㅈ그딴소리 찌껄엤으면 넌 새끼야 바로 칼맞아 뒤졌어 이 미친새키야
다 어디 극소수 있는 땡보직 예로 들면서 개소리를 하냐 이 씹ㅅ새키야 직장들이 다 만만한줄 아냐? 씨ㅂ발 주52제 박살나연 사장새끼 완전 노동자들 갈아 쓰려고 벼르고 있는거 눈에보인다 새끼야
어디 세찌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언젠가 니새키도 그대로 보복 받을꺼다
야 이 개ㅅ새끼야 뚫린 입이라고 막 밭지마라 이 더러운새끼야
테킨트 22-12-18 21:41
   
도로를 사유재라고 우기던 왜견새끼네
slrkanfk022 22-12-18 22:15
   
대깨버러지들  대가리 수준으론 이해가 안되지.
아니 안할려고 하지. 왜냐 돌열이가 하니깐 그냥 반대 꽤액 소리지르지,
대깨버러지들에겐 이걸 재앙이가 하면 얼마나 물고 빨까?ㅋ
     
OOOOOO 22-12-19 00:25
   
ㅂ  ㅅ  ㅋㅋㅋㅋㅋㅋ
     
부르르르 22-12-19 14:38
   
ㄷ ㅅ... 무지성....ㅋㅋㅋ
따끈만두 22-12-19 01:41
   
일단 저희회사를 예를들어보면 주 52시간 시작한지 1년이 좀 넘었네요.

처음에 52시간 들어가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금이 줄어들어서였는데

1년이 좀 지난 이시점에 불만가지는 분들 거의없고, 다시 토요일 근무를 하자고하면 다들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임금줄어들면서 생활자금이 좀더 필요하신분들은 부업을 하시고(10명중 1,2분계심) 나머지는

주말이 있는 삶을 즐기면서 취미생활, 가족과 지인과 보내면서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면서 느낀거지만 어느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으며 그 정책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이제막 52시간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시 개정하려는 근무조건은 현재로보면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안이지

노동자들에게 절대로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노동자들 뿐만아니라 포괄임금제 대상인 관리직들은

더 암울하다고 볼수있죠.
     
강가디우스 22-12-19 10:46
   
맞아요. 제가 젊을땐 9시 전에 퇴근하는게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9시까지 회사에 있으면 담날 컨디션이 말이 아니죠. 그래도 하라면 하겠죠.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경우 그동안 6시 퇴근해서 자기생활하던 패턴이 있는데 9시 퇴근을 회사의 지시로 한다? 워라벨을 중요시하는게 2030인데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회사는 한달 일정시간까지는 적지않은 잔업수당이 나오는데 이걸 체우는 2030이 1/3도 안돼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거죠.

그리고 위에 마르티가 한 얘기중에 3주동안 69시간 일하고 1주는 1시간만 일한다?
본인들 직무가 있고 규칙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저렇게 일하는게 가능하다? 부담스런 노동력이죠. 이런건 용역이나 알바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거죠.
게다가 애초에 이걸 받아주는 경영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은 몰라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꿈같은 얘기고 애들 산수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강가디우스 22-12-19 10:59
   
그리고 또하나 주 52시간 적용하면서 2교대 할때 300인 정도였던 우리 회사는 3교대로 바꾸면서 40명 정도를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주 69시간 허용?
총 근로 시간은 같을지 모르지만 한달 내내 동일하게 생산 관리가 필요 없는  꿀빠는 업종이면 모르지만 고객 발주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라인이 서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돼면 40명이 잉여 인력이 되는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하겠어요? 자르지는 못해도 자연감소로 또 고용 인원을 감축 하겠죠.
어떻게 보면 빈대 잡는다고 집에 불지르는 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 되네요.
우리 회사는 그게 돼거든요.
램발디8317 22-12-19 15:14
   
52시간만 해도 3달만 하면 죽어남. 야간맞교대 3일씩 해봐. 죽어.
     
강가디우스 22-12-19 15:47
   
마르티처럼 현 정권 실세들이라는 인사들이 책상앞에 앉아서 입만 놀리니 이꼬라지가 나는거죠.
당연히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현실을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의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거고 전문가가 있는건데 썩열이는 지 잘난맛에 사니 들을 생각도 없이 지같은 것들만 주변에 깔고 앉아 좋빠가~~ GR하며 지를 생각만 하니 이렇게 사단을 내는거죠.
전에 취학연령을 낮추려고 했던거나 의료 보험 개정이나 지금같이 노동시간 변경등 전혀 주변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인 겁니다.

솔직히 이런 건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 국회 들고 갔다가 설령 민주당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썩열이를 이뻐 죽어서 물고빨고 한다고 해도 이런걸 받아주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날라가는건데 누가 해주나요?
혹시 댓통이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다음 대선까지 주르륵 날라가겠네요.
썩열이와 졸개들은 지들 무덤을 파고 있는겁니다.
보통은 1~2시간씩 야금야금 조절해야 하는데 그놈에 좋빠가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꺼내논것들 보면 하나하나가 앞뒤로 쳐맞을 짓만 골라서 되돌리기 힘든 수준의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속으로 22-12-20 08:40
   
사례라고 들어놓은 게 다 틀렸네요.. 뭔가 착각하신거 같은데...
209시간은 주휴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휴는 일 안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 실 근로시간은
4.345주에 주당 40시간이니 실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이구요. 여기에 주당 12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월간으로 따지면 52시간의 연장이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총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제 하에서 226시간입니다.
52시간은 실근로시간 입니다.
주장하시려면 까이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고 주장하셔요..
없습니다 22-12-20 22:22
   
너 지난주 69시간 일했으니 이번주는 4시에 퇴근해..가 가능한 직장이 한국에 몇개나 있겠는지..
자반이 22-12-21 06:04
   
저븅신들 탁상행정 한번현장에서 일해봐라 그게 말처럼 되는지 뭐초과근로돼면 안하면됀다고? 대가리텅텅빈 알밥들 사업주가 바보인가 저런놈들이 대통질을 하고있으니
GootShot 22-12-21 06:25
   
방구석에서 간장에 밥말아
쳐먹는 노수터진 백수 쉐끼 인증오지네ㅋㅋ
JaneDoe 22-12-22 11:16
   
3주차 주1시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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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7 [전기/전자] 삼성전자 '세계 최대' LED스크린, 美LA 풋볼경기장… (4) 스크레치 07-08 3678
10976 [전기/전자] 삼성 “퀄컴보다 먼저 자동차 AP시장 개척” (6) 스크레치 03-03 3677
10975 [기타경제] 위용 드러낸 이라크 `신도시 한류`…인구 60만 비스마야 … (10) 스크레치 08-09 3677
10974 LG화학,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주 1위 '굳히기… (4) 스크레치 09-25 3676
10973 [전기/전자] 삼성반도체 '6모드' 모뎀 기술 첫 확보… 통신칩 … (12) 진구와삼숙 02-27 3676
10972 [전기/전자] 삼성 선진국시장 순위 (스마트폰) (12) 스크레치 08-31 3676
10971 OITP지수 -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4) 옐로우황 12-20 3675
10970 [과학/기술] 미국, 누리호 발사 '견제' (16) 메흐메르 03-29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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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대만서 아이폰8 폭발사고…인쇄회로기판 납품 공장선 화… (6) 스크레치 09-29 3674
10966 [전기/전자] [삼성 넘사벽] 세계 TOP5 반도체 투자 기업 순위 (2018년) (8) 스크레치 12-01 3674
10965 LG전자, 2년연속 美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가전1위 기… (4) 스크레치 10-02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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