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근로시간
(기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여기서의 기준은 1주일 단위로 주단위 합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임.
(변경) 상기 1주일 단위에서 월 이상의 단위로 정산단위를 변경한다는 것임.
여기서 6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근로 이후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24시간 - 11시간 = 13시간을 한도로 4시간근무하면 무조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12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임.
(정확히는 11시간59분59초까지 가능함, 법률상 4시간 당 30분은 4시간을 초과해야지만 주는 것이기에 그 미만의 근로시간이라면 엄밀히는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임)
따라서 11.5시간 * 6 = 69시간이 되는 것.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69시간이 기준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착각, 왜곡, 선동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단위로 정산하던걸 월단위로 정산하기에 1주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의 변동치가 커졌을 뿐이지 전체 근로시간은 달라지는게 없음. 조삼모사 고사와 같은데 결국에는 7개 받는 건 같은 거임.
예) 월 209시간 (정확히는 한달에 4.34523주가 있고 각 주에 48시간 = 법정 40 + 주휴 8 을 곱하면 208.581시간, 약 209시간) 을 기준으로 변경된 노동시간 정책에 따라 초과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사례1)
1주 52시간
2주 52시간
3주 52시간
4주 60시간
통합 216시간으로 규정 위반으로 금지.
사례 2)
1주 69시간
2주 69시간
3주 1시간
4주 69시간
통합 209시간으로 허용됨. 누구 눈에는 사례 1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겠지만.
2. 유연근로제의 경우
이미 현행 법률로도 유연근로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멀한 1주 52시간 이외의 여러가지 변칙적인 근무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다만 유연근로제의 의미는 근로시간이 유연하다의 의미이지 노동을 더 시키겠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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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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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2주 동안 전체 근로기간을 주단위로 평균해서 평균값이 원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임. 게다가 설령 유연하게 하더라도 특정 1주에 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임. 여기서 소정 48시간 + 연장 12시간 = 60시간의 주 근로시간이 나옴. 나머지 시간은 소정 32시간 + 연장 12시간 = 44시간이 자동으로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임.
2)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위의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연장한 것인데 차이점이라면 2주 통산은 취업규칙에 넣으면 할 수 있다는 점이고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한다는 점의 차이임. 여기서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특정 주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기에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 52시간 + 연장 12시간 = 6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옴.
따지자면 현행 제도에서도 64시간의 근로시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9시간 근로시간으로 오버 떨지 말라는 것임.
3. 결론
1) 정부는 1주 52시간의 초과근무 검토 단위를 1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임. 전체 근로시간에는 영향이 없음. 전체 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월 209시간, 여기서 특정 일/주에 더 많이 일할 수 있느냐의 재량과 변동성만 부여하는 차이임)
2) 52시간이니 69시간이니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달라지지 않음. 다만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한도가 얼마냐의 차이일 뿐 8시간 이상 근로하면 전부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임. 기존에는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더 준다고 해도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변경하겠다는 의미이지 돈을 안주겠다 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3) 임금 안 주면 근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