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연구용역은 기관 간에만 체결토록 하고, 교수 개인은 금지한 연구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억대의 돈을 받고 연구용역을 체결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과기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 기술 유출 여부 규명과 별개로 파견 교수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연구 활동을 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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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운운은 기레기들의 돈벌이용 제목이고, 우선 학교와 과기부 규칙을 어긴게 감사에 걸린거네요.
학교를 주체로 하고 산학협력을 하면 상관없는데, 학교를 빼고 교수가 홀로 산학협력을 하면 규정위반이죠. Conflict of Interest로 미국서도 금지하는 항목. 보통 산학협력하고 과제비를 받으면 학교에 일정비율 돈을 내야하고, 교수는 연구 인센티브를 학교에게 받는 형식인데, 학교를 통하지 않고 산학과제하면 그냥 교수가 다 먹게되죠. 근데, 학교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런짓 하는 교수들 은근 많을텐데. 연구비를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 계좌로 꿀꺽하는 교수를 꽤 많음. 특히 그런게 은근슬쩍 허용되던 시절에 임용되었던 노교수들.
자율주행기술도 라이다든 이미지 센서든 센서로 받은 데이터를 YOLO, CNN같이 딥러닝 기반으로 처리하는 기술인데 이건 미국 중국이 앞서고 있고, 한국은 변두리라, 기술 유출은 그냥 언론플레이라 무시하면 됩니다. 학교를 통해 산학과제했으면, 어차피 논문으로 다 발표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운운하는것도 웃기고 다 적법입니다. 회사도 아니고 학교교수를 기술유출로 검찰 수사한다는 것도 한심한거고. 그럼 외국과 공동연구 앞으로 못하고 논문도 못쓰죠.
기레기들이 제목을 어떻게 달든 지들 마음대로지만...
"구속"입니다...님말대로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기 쉽지 않았겠죠..
상대방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카이스트 교수라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구속 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다는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이 클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겁니다.
님이 검찰이상의 기술에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라면 상관없으나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검찰이상의 전문가일지는 글쎄입니다..그려..
글쎄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검찰의 첨단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는 각 분야 학부생 고학년 수준이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생만 되더라도 한 마디 코멘트는 할 만하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이런 사건 구속수사야 결국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이고, 판사 역시 검사보다 이 분야 소양이 도긴개긴인데다, 비록 미친 예수쟁이 구속영장은 기각하지만 "몇 천 억원, 몇 조 원 가치의 기숭유출" 어쩌구 하면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해서 허가하기 십상이고요.
검찰은 기소기관이지 법원이 아니죠. 수학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법대출신들이 제대로 알리도 없고. '기술유출'이라는 단어는 '빨갱이' 수준의 마법의 단어가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잘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사태때 재판에 지든 말든 일단 무식하게 밀어붙이는거 보면 뻔히 잘 알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