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현행(40만원 한도) 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 기한 2년 더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사업 혁신을 위해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한다.
또 교통요금·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