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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31 18:13
[부동산] 5년차 하자보수 베란다 벽 균열 질문요
 글쓴이 : 선인
조회 : 2,912  

탑층  안방 베란다  탄성코드 되어있고 균열 있음

제집은 탑층이고 오늘 하자보수 기사님들이 와서 보더니



  균열부분에    전용  실란트  땜빵하고

색은 탄성코트 색과 틀려 티가난다고  색 맞추려면  나중에 제돈으로

다시 탄성코트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자기들은 여기끼지밖에 못해주고 정 머하면 본사에  전화해보라네요.

총 4개정도고 긴건 1m 50 도 있음 ,  균열폭 젤큰거  2~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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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알 24-06-01 10:35
   
하자보수공사 할 때  색은 재고로 갖고 있는 페인트와 최대한 맞춰줄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렴한 것으로 보유하고 있을 테고
님의 베란다 탄성코트와 같은 페인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1회성 소량을 바르는데 페인트 한통을 개봉하려고 안할 겁니다

있는거 쓰겠죠
페인트 한통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남겨 먹으려면  재고로 갖고 있는 쓰던거 페인트로 맞춰주려고 하겠죠

직접 페인트 한통을 구매해서 발라달라고 하든지  페인트 님이 직접 바르시는 거 밖에 없네요
근데  사실 하얀거 대충 발라도 별로 눈에 안띌거 같은데요
노세노세 24-06-01 12:48
   
우레탄실리콘 하나 사서 직접 하셔도 간단한데...어차피 색상은 전체적으로 다시 칠하지 않는 이상 표가 나서...
도나201 24-06-01 18:03
   
뭐 사진이라도 봐야...  조언을 해주죠.
대팔이 24-06-01 20:52
   
시공사 하자보수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시공사에 항의하시고 안해주면 건교부나 언론에 알린다고 하세요..
     
도나201 24-06-02 08:08
   
건교부에나 언론에 알린다고 다받아주지 않아요.
가장 핵심은 돈쓰는 것인데  구조기술사무소 가셔서. 구조강도 관련한 요청을 하면 최소 500깨집니다.  그후에 그결과를 가지고서 건교부에 신청해야 약발이 듭니다.

건교부는  사고나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경우고 언론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균열관련해서는  주변의 공사관련해서 책임소재도 불문명하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인증할만한 기관이 움직여야 하고,  자칫 기업과기업간의 소송전이 불사하면 .
그 기간은 더한정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책임소재관련해서는  또 문제고  균열형상에 따라서 시멘트배분문제와 양생문제로인한  균열 천양지차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고 미장관련한 문제가 발생한것이라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소재도 다르고 

건교부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균열만 취급하기에  그다지 효용성도 없고 돈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미장관련해서  시공사가 상황판단해서 .  보수비용이 적으면 해주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하면  철저히 외면하죠. 

개판입니다.
     
사커좀비 24-06-05 14:47
   
하자보수라는 말에 어떻게 원상복구가 원칙이 됩니까?
유지보수, 성능보수가 원칙이죠..
국토부나 언론에 알린다고 이슈가 되진 않고요...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단소송입니다..
사커좀비 24-06-05 14:44
   
공동주택 5년차 하자담보 공종은 보, 바닥, 지붕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내력기둥처럼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아닙니다만...

탄성코트에 균열이 있다는 것인지... 벽체나 바닥에 균열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탄성코트 균열이면.. 사실상 5년차 하자공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탄성코트도 아파트업체에서 서비스로 추가해 준것이던가...
아니면 입주시에 공동구매로 입주자가 추가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콘크리트 벽체, 바닥의 균열이면... 하자보수 대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5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고...
아직 담보기간내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하자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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