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일본 측이 총 11개 WTO 협정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배치되고, 기술이전 제한 조치의 경우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협정에도 어긋난다. 18일 WTO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법적 근거로 WTO 협정에서 규정한 11개 의무를 적시했다. 양자협의 요청서는 WTO 제소 절차를 공식 개시하기 위한 문서로 일종의 '제소장'에 해당. 앞서 한국은 지난 11일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에 이를 전달했다.
정부가 요청서에서 인용한 근거 협정은 총 6개. 알려진 대로 GATT에 더해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TFA)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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