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구축>
-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구축,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 활용수준 증대
-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
-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와 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이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실전 배치
- 드론 공원으로 조성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를 날릴 수 있게 할 계획
<활용>
- 비행특례를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
- 내년 중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
- 주택 및 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2023년에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고 2025년에 실용화
- 드론에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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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연구개발, 상용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인 듯 보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 드론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보통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할텐데
이들 기업을 위한 자금이나 세제, 금융 지원 계획도 같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