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 협정 위반 아냐"
26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 지난해 2월 WTO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4월 우리 정부는 1심 패널 판정에 반발해 WTO에 상소를 제기.
이어 올해 4월11일 WTO 분쟁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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