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가 되 있는 나라로 수출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현재 가생이에서 특허 기초 자료 분석결과를 볼때 러시아와 한국에 특허가 없다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제법 특허는 해당 물질이 신규한 물질이 아닌이상(이미 공지 물질)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지므로 일본이 제법 특허를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실제는 전혀 없는 듯) 입증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뻥카일 가능성이 다분한 듯합니다.
그리고 특허 이야기는 이미 어떤 분이 기초 조사 완료하여 공표한 바를 믿는다면, 일본 측 주장은 공허한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일본이 일부 국가에 불화수소 정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절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볼때 무효심판 또는 재판에 의해 무효시키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됩니다. 불화수소 자체는 공지임으로 설령 일부 국가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법 특허일 뿐이므로 그 권리는 매우 혐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측의 자의적 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제 사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연하면 저는 반도체 분야의 화학에 대하여 문외한 입니다만 통상 순도 99.9% 정도면 HPLC용(고성능 액체크로로마토그라피) 하이그레이드로 인정되며 12 나인 정도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수준인지는 일본 업계 주장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계 전문가님의 견해를 보지 못하여 패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