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일본 '핀셋규제' 벗어나 수출제도 통한 우회 압박.. WTO 금지 '상응조치' 부담 벗어나고 일 '반격 논리' 무력화
직접적으로 대일 수출을 규제하는 것보다 제도 개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은 명분·실리를 모두 챙긴 ‘묘수’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한 ‘상응조치’ 논란을 피하고, WTO 제소 등 일본과 예정된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일본 측 ‘반격 논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이뤄질 WTO 제소 등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큰 틀에서 국내 수출통제제도만 개정하고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