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인(bail-in)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의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보상해 갚아줘서 파산을 막는 것
여기서 일반예금자들도 채권자로 간주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 책임이 설정되어져 있을때
5천만원을 예금한 사람은 3천5백만원은 돌려받고 1500만원은 책임금으로 분담 혹은 해당은행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되는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자신이 지켜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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