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폐지(전략)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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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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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기훈 기자
입력 2021. 1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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