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68253?sid=104
인도 정부가 틱톡'(TikTok)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비롯한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앱) 59개에 대해 영구 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
報)가 해당 기업에 대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
환구시보 후시진(胡錫進) 은 자신의 위챗 계정에 해당 사설을 게재한 뒤 "중국의 기술 기업들
은 법을 무기로 사용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해야 하며, 인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얻어내야 한
다"고 주장.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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