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외에도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이용자 화면도 설계했다.
수수료율에 대해선 제3자 결제 이용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변경안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