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로 부업·이직 증가' 주장 반박…"초과근로시간도 허용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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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이 약 80% 차지)의 5∼2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2.6%, 올해 7∼8월에는 5.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이 업종의 초과 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올해 7∼8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에서도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5∼49인 사업장 가운데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올해 7∼8월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4%,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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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 3.8%, 제조업 평균 4.5%보다 높다.
아울러 이 분야 종사자 비중이 95% 이상에 달하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100∼299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7∼8월 임금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4%, 6.4% 증가했다. 이 역시 전 산업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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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기사입력 2021.11.1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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