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
사례 1) 시가 10억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사업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자 시가 10억은 20억으로 뛰었다.
사례 2) K국에서는 붕어빵을 1개에 1000원에 판다. 바로 옆 X국에서는 붕어빵 1개를 100원에 판다. 이 붕어빵은 동일하다.
사례 3) 유튜버를 하고 있는 B씨는 구독자 1만명이었으나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구독자 10만명으로 늘어났다.
문제1) 모 대선후보는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불로소득은 토지 등 부동산에서만 발생할까?
답 1) 사례 1, 2,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노동력 투입은 동일하나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불로소득은 부동산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직접 10억으로 보유하나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회사의 지분상품을 10억으로 보유하나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회사의 지분상품의 가격이 10억에서 20억으로 뛰는건 불로소득이 아닐까.
문제 2) 모 대선후보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다른 재화가 아닌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왜 부당할까?
답 2) 아무런 경제학적인 근거가 없다. 경제에서는 토지든 금융상품이든 노동력이든 모두 같은 것이다. 한국에서 동일한 노동력으로 붕어빵을 팔면 1000원을 벌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100원을 번다. 같은 노동력임에도 소득이 다르게 존재한다면 한국의 노동력시장, 한국의 노동상품은 900원의 부당한 이익, 불로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제 3) 모 대선후보가 우려하는 대로의 불로소득이 완벽하게 제거된 소득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답 3) 모 대선후보의 뜻대로 인간의 '기본성'을 긍정하여 동일한 시간 (24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니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재화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 이상을 초과하여 소비하면 불로소득이 된다. 얼핏 직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통상 재화의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대효과에서 발생한다. 노동력에도 지대적 효과가 존재한다.
두루뭉술하게 떠드는 어설픈 말에 놀아나지 말고 본질을 읽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떠들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