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베트남과 상황이 다르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우, 최근 방산무기 라팔, etc 구매목적으로 27 조원 규모 국채 발행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 건설사에 신도시 개발 참여 요청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돈이 있어서 신도시를 짓는것이 아닙니다. 한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 , 산업 인프라를 만들어서 자국의 산업화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것 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후 신도시 건설 plan을 알수 없지만, 조급하게 보이는것이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 자원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그들 입맛대로 한국기업을 이용할려고 할것으로 추정) .... 신도시 건설 공사에 참여한 한국건설회사의 공사대금 회수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된말로 " x 주고 뺨맞는다"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입력2022.08.05.
율촌, 하노이서 세미나 개최
현지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
“베트남 건설현장에선 상업적 타결이 되지 않고 분쟁 해결 절차로 진행되는 클레임(손해배상 청구나 이의 제기)은 현지 상법상 소송시효인 2년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사진 왼쪽)는 5일 율촌이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엔 한국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사전 등록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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