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2차 제재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가치 평가를 두고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사다. 가치 평가는 기업 전체 자산 등의 공정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분석 프로세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15차 변론기일을 지난 2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을 포함한 1차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넉 달 뒤엔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 등 2차 제재처분을 내렸다.
제재처분 사유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5년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삼성에피스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