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 간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추후 지정(추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24일 열었다. 원고 현대산업개발, 피고 서울시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의 재개발 사업장인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학동 붕괴 사고는 2021년 6월 해체 공사 중 무너진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2차 변론 때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