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2020년 출시돼 5800만캔 이상 판매된 곰표 밀맥주를 두고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곰표 밀맥주 제조사다. 2011년 김강삼 대표이사가 설립했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3억여원, 영업이익은 4억6000만여원이다. 곰표 밀가루로 유명한 대한제분은 70년 역사를 지닌 식품 회사다. 곰표 상표권도 대한제분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550억여원, 영업이익은 30억여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28일 오후2시30분에 연다. 채권자는 세븐브로이맥주, 채무자는 대한제분이다.
가처분은 권리 보전 목적으로 법원에 일시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 간 갈등은 지난 4월 곰표 상표권 계약 종료 이후 불거졌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이 자신들의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곰표 밀맥주 수출 사업까지 대한제분이 빼앗아 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한제분은 곰표 밀맥주 시즌2가 독자 레시피로 생산됐다고 반박한다. 더불어 상표권자 허락 없는 곰표 밀맥주 해외 판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 사업 탈취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결국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존 곰표 밀맥주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진 곰표 밀맥주 시즌2가 판매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한제분은 오는 22일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제분과의 상표권 계약은 끝났지만 오는 9월 말까지 곰표 밀맥주를 팔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게 세븐브로이맥주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