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급여 상승률'(명목기준, 이하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4.7%로, 2012년 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7.1%에서 16.4%로 크게 뛰었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5.1%에서 4.7%로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해에 오히려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하락했다.
◆올해 임금 상승률 더 떨어질 듯
전문가들은 임금상승률 둔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상승했고 종업원 300인 이상을 둔 사업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법적용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 하락을 더 부추기고, 52시간 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