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집진기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아무런 여과 없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고 있다. 고로 안의 석탄재와 일산화탄소 등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
집진기 등 설치하면 되는거 아님?
지자체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블리더는 4개의 관으로 구성돼 있고, 그 중 ‘세미 블리더 밸브’ 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다. 정상적이라면 세미 블리더 밸브를 거쳐 천천히 가스를 배출해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데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이 배출한다는 것이다.
저 블리더라는 것은 모든 고로를 가진 제철소들은 다 갖고 있고, 이 방법은 고로를 가진 전세계 모든 제철소들이 모두 이용하는 것임. 그리고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를 환경단체와 지자체장이 딴지 걸고 있는 것임.
그리고, 현재 기술로 블리더를 통한 방법 이외의 방법이 없음.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말.
저걸 이유로 가동정지를 내리는 것은 블리더를 대체할 기술이 없는 현재, 언제든지 가동정지 명령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는 말임.
특히나 제철소에서 고로를 정지하는 일은 고로의 쇠가 굳어 버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 고로에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로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한번 고로에 불을 붙이면, 그 제철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고로의 불이 꺼지지 않음.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것임.
1. 블리더는 전세계 모든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기술.
2. 일본을 포함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 블리더를 환경오염의 이유로 제제를 가하는 경우 없음. 왜? 대체기술이 없기 때문에.
3. 이를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자체장이 고로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철소 운영하지 말라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