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영입했더니 1년에 열달 해외체류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영입한 해외인재들이 복무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해외에 머문 사례가 다수 적발. 기존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해외인재 스카우팅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말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재를 유치, 중소·중견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해외인재 스카우팅사업'을 추진 중. 정부는 영입된 해외인재에 대해 인건비의 최대 70%와 연구비, 이사비, 주택임차료,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미래부는 그동안 해외인재의 복무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복무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입된 해외인재 46명 가운데 22명이 복무개시일 이후에 입국했다. 또 20명이 복무기간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중소기업이 스카웃한 해외인재 A씨는 해외출장을 사유로 복무기간의 86%를 해외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10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셈. '해외인재스카우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치한 인재는 기존 근무인력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에서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게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상대로 해외인재 스카우팅사업의 지원을 받는 해외인재에 대해 해외출장 기준과 체류허용 기간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복무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