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 등에 반덤핑 관세
미국을 비롯 유럽연합(EU), 캐나다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연이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 8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ITC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 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국산 탄소합금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ITC는 아울러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서도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최대 각 51.78%, 148.02%, 22.19%, 48.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미국 조사 당국의 정보 요청 등에 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매길 수 있는 징벌적 관세. ITC는 오는 18일 상무부에 이와 같은 결정을 전달할 예정. 상무부가 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 AFA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한솔그룹 등이 수출하는 한국산 경량열감지기에 대해 순톤당 104.46유로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한다는 시행규정을 지난 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
캐나다 국경관리청 역시 지난달 25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의 산업용 철강 구조물에 대해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결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