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
이에 따라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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