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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3 23:42
[기타경제] 월급쟁이들의 전쟁 : 연말정산
 글쓴이 : 노는언니
조회 : 2,902  

늘 번역글을 읽으러 오는 행인 입니다.
직장인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관한 뉴스들이 넘치는 시절이왔고, 올해도 역시나 연말정산이 뭐 하는건지는 설명 하지 않고 그저 꿀팁, 13월의 월급, 환급비법 등등의 자극적인 기사제목에 피곤함을 느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잠깐 딴얘기를 좀 하자면,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매출 - 비용 = 순이익. 이고 이 순이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냅니다.
그럼 직장인은요?
그까이꺼 월급이 순이익 아니겠소! 하시지만,
직장인에게 월급이란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그러니 월급(매출)에서 경비를 빼야 순이익이 나올것이고 그 순이익에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달에 한번 월급 나올때 보험료니 세금이니 막 몇만원에서 수십만원 빠지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아니 이 시베리안!
매월 만져보지도 못하고 따박따박 월급에서 걷어가 놓고 1년에 한번 연말 정산을 하다니!  그것도 이것저것 증빙서류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뭔가 비법이 있으면 환급을 엄청나게 받는다질 않나. 복잡해 죽겠구만! 없애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들어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회사의 직원 가생씨는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직원1인에게 월 300백만원 준다고 세무서에 신고할꺼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단에서 통합 약 9%의 보험료를 떼갑니다.
그뿐 입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방소득세도 떼갑니다.
차떼고 포떼고 남는 돈을 받는 직장인들은 기분이 좋지 않지요.
특히나 세무서가 떼가는 소득세는 [조견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임의로 떼가는 세금입니다.
같은 300만원을 받아도 미혼인 근로자와,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근로자, 혹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이 다릅니다.
미혼 근로자가 더 많이, 아이가 더 많을수록 더 적게 ..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60세 이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대충 분류를 해서 [조견표]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세금을 떼어 갑니다.
확그냥 막그냥.
대충 어림잡아 세금을 떼어갔으니 한번쯤은 이게 제대로 된 액수인지 따져 봐야 하겠죠?
그게 연말 정산 입니다.
대충떼었던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 봐서 더 떼었으면 돌려주고, 덜 떼었으면 더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님들 어떠세요.
월급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던가요? 아니면 스쳐 지나 가던가요?
버는 돈이 다 재산이 되던가요? 100% 순이익 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기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스쳐가는 비용중에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위해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비용이니까 공제해야죠 물론.
직장에서 8시간 넘게 근무하다 보니 점심도 먹어요. 식대 10만원 정도는 비과세 해야죠.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근로를 유지해 월급을 받아 나도 먹고 살고, 나라에 조금 세금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4대보험 낸건도 비용으로 공제해야죠.
직장은 건강해야 다닙니다. 의료비, 보험료 공제 합니다.
직장을 다녀서 미래의 일꾼(자녀)도 키우고,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양가족공제도,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녀서 부모님을 부양함으로서 나라에서 해야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양가족공제와 그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용가리 통뼈라 노숙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공제도 해줍니다.
사실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신용카드공제도 물론 해줍니다.
신용카드가 활성화 되야 자영업자의 소득흐름을 파악해 세금을 걷을수 있으니까요.
근로자의 삶과는 딱히 관련없지만 신용카드세액공제 처럼 나라가 필요해서 해주는 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야죠!
근로자가 버는 돈에서 이러한 공제들을 해주다 보니 공제할 가짓수가 많아서 [ 거 드럽게 복잡하네! ] 하는 기분도 들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인 국민들이 월급을 받아서 나라가 해야하는 부양, 교육, 의료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랏님을 대신해 근로자가 해내는 많은 일들에 대한 공로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런 비용을 1치년치 모아서 1년치 월급과 대조해 보는 겁니다.
1년치 월급 - 1년치 비용 - 그동안 월별로 대충 낸 세금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달달이 어림짐작으로 떼던 세금을 제대로 비용을 따져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것.
그게 연말 정산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한지. 내가 쓴비용을 정당히 인정 받았는지 따져보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그나마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각 근로자 별로 돈을 주고 회계사를 고용합니다.
고용한 자신의 퍼스널 회계사가 세금을 계산해 주고 개별로 정산 받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증빙을, 회사가 고용한 세무사나 회계사에 제출하면 공짜로 정산을 받습니다.
자신의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 증빙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든게 귀찮고, 잘 모르겠고, 뭔 헛소리를 하나 싶고, 닥치고 엠벵뗌벵 정치인 ㅈㄴ 미워 미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하세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 담당자에게 내면 됩니다. 세금계산 직접 안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서 짜증날 수 있습니다. 
다 이해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번 돈인데 비용은 안들며, 시간은 아주약간 들여서 조금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좋은거고
추가 납부가 나와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1년간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와 내가족이 먹고 살았구나 ...하고요.
 
연말정산이 귀찮을때.
연말정산은 꿀팁을 알고있는 소수의 특권도 아니고, 뭔가 꿀빠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나만 몰라 ㅅㅂ] 하실 필요 없다는거.
열심히 1년을 살아낸 직장인들의 없어지면 안돼는 (나는 개 돼지라서 내라는 대로 내고 살겠다 하시는 분 제외) 권리 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몸땡이 튼실하고 (의료비공제 못받음) 결혼 못한(부양가족 공제 못받음)  서울근로자 (집값 비싸서 집은 못샀는데 전세는 제 돈이라 대출없음 결론은 아무것도 공제 못받음)  올림.
단돈 만원이라도 환급 받는게 소원입니다. 녜..... 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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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nas 19-12-15 13:04
   
추천합니다
어허 19-12-15 18:27
   
국회로 갑세요~~~
엑스일 19-12-16 00:39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 정부에서 면허 혹은 자격증을 주는 업무는 개인이 직접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라 해도 요즘같이 부수적인 수입이 많은 시대에서 잘못했다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노는언니 19-12-25 00:56
   
그러니까...잘 못 알고 계시다고요. 개인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수입에 관한 정산은 안합니다. 종합소득세로 계산하시겠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멀리뛰기 21-01-02 18:17
   
[기타경제] 월급쟁이들의 전쟁 : 연말정산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12 08:36
   
[기타경제] 월급쟁이들의 전쟁 : 연말정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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