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에 이어 휴대폰 가격 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3년 전 무산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단말에 지급하는 지원금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제조사인지 명확히 구분해 표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통신요금과 단말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조 3항을 개정해 단말지원금에 제조사 몫이 있으면 이통사가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3당이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 6건을 이미 발의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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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제조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이번에는 제조사와 이통사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이던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드러난다. 출고가를 낮추고 지원금을 높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 해지 시 제조사 지원금만큼 위약금도 줄어든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삼성전자도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비쳤다”면서 “이통사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만으로 출고가 인하 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글로벌 단말 출고가 비교를 추진한다. 국내보다 해외서 싸게 파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의 고가 단말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애플 등 해외 주요 제조사도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