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면 FA냐 아니냐로 많이들 따지는거 같은데요..FA냐 아니냐는 별 관계도없는 아주 간단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자유계약자격은 얻지못한 상황이 김연경 선수의 상황이죠.
법적으로도 중요한게 계약상태인거고... 다만 리그안에서는 리그만의 룰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자유계약선수제도죠. 이건 리그안에서나 통하는 로컬룰이지.. 리그외에선 인정받는 룰이 아닙니다.
배구선수로 국내 배구구단간에서 통하는 룰이지..
즉.. 국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은 FA자격이 없어서 불가능한게 김연경선수 상황인거고.. 해외이적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가능하다는겁니다.
배구협회가 하나같이 덜떨어진 사람들이라 간단한 이치도 이해못하는 바보로 여겨짐..
배구보니깐 계약만료됐지만 FA 비취득선수 관련 규정조차 없더군요(한국선수로 외국구단에 더 나은 대우받으면서 이적가능한 선수도 드물지만, 농구, 배구처럼). 하지만 그런 실력이 있는 다른 스포츠에선 종종 볼수있는 경우죠.(대표적인게 축구)
계약은 끝났지만 자유계약선수 자격은 얻지못한 경우의 선수를 미국선 restricted free agent (제한된 자유계약선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자유계약선수 자격과 (스포츠마다 다름, 야구경우 8.9년).. 드래프트해서 선수랑 계약기간(드래프트 순위에 따라.. 계약연도도 다름 주로 3~5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점때문에 발생하죠.
대개 드래프트 상위 (1라운드)는 주로 4~ 5년정도 계약맺구.. 그밑 선수들은 짧게는 1~3년.. 정도 계약맺는데.. 이건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실력이 형편없어도 구단에서 바로 짜르지못하고 보장해줘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끝났지만 자유계약선수가 아닌 상황이되죠..
이런 선수들은 원소속팀과 무조건 계약협상해야하고 (야구에선 보류선수라고함).. 구단에서 재계약 포기시엔 바로 자유계약선수로 풀립니다.
여기서 변수가 되는게.. 자유계약선수 자격은 받지못한상태에서 선수가 원소속팀과 계약을 거부할시.. 국내 다른 구단으론 갈수없고.. 해외구단 입단은 가능합니다.
이미 구단과는 계약이 끝난 선수고.. 자유계약제도란건 그 리그안에서나 통하는 거니까요.. 딴 리그랑은 관계가 없슴.
야구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야구하는 국가라봐야 한국 미국 일본정돕니다...그리고 이들 리그간에는 이미 협정서를 맺어서 재계약협상중인 보류선수들을 서로 뺏어가지못하는 협정을 만들었죠.
류현진도 포스팅으로 다저스간 이유도 이때문이고.
김연경선수경우 아무리봐도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난상태고.. 자유계약선수 자격은 미취득인 상황이라.. 국내 다른구단으로 이적은 불가능한상태인거고..
해외구단으로 이적은 야구처럼 리그간에 협정서를 맺지않은한 제한같은게 없죠.
작년에 흥국생명이 자신들 소속 선수라고 주장할떄 FIVB에서 요구했던게 이를 증명할 김연경 - 흥국생명간의 계약서를 요구했던건데..(당연히 계약중인 구단이 원소속구단임) 이미 계약끝난 김연경과 흥국생명간에 계약서란게 있을리가 없죠..
문제의 시작은.. 당시 경기에 뛸려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배구협회가 중재한답시고.. 김연경 불러다가 흥국생명과 공개안하기로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FIVB에 제출해서 흥국생명이 원소속이란 유권해석 내려지는 상황이 벌어진거였고.. 저 유권해석가지고 흥국생명이 이미 계약끝난 선수를 자기소속선수라는 웃긴상황이 되버렸죠.
앞으로 타협이 안된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라든가 법적으로 해결봐야할부분인데.. 결론은 법으로가면.. 김연경이 무조건 이깁니다. 젤 중요한게 계약기간인데.. 계약서도 없이 무슨 자기 소속을 주장할까여..
문제는 판결날때까지.. 김연경선수가 장기간 뛰질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수있다는거죠.
축구로보면 보스만판결과 똑같은 상황인데.. 정작 보스만도 5년간 법정싸움에서 이겨놓고 그기간동안 뛰지도못해서 개인적으론 망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