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은 모르지만,골리는 그 아이스하키에서 시속 250~300Km? 이상의 속도로 날라오는 퍽(공)을 막기위해..
온몸을 완전무장해서..상대 골리랑 잘못 부딪히면 골절될 수 있을 정도라..
또 날렵한 아이스하키 일반 선수에 비해 완전무장한 골리는 둔해서 난투에 참가해도 별 도움이 안될 듯~
거의 머 움직이는 샌드백 신세만 될뿐~
글고 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 흉기를 든거랑 안든거랑은 형벌을 받을 때 큰 차이가 나듯이..
저렇게 완전 중무장 상태로 상대선수를 가격하거나 바디체킹하면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음.
그렇게 완전무장한 골리가 골대를 벗어나 몸싸움하는 순간,퇴장이지 않을지~
즉,아이스하키 일반선수도 완전무장한 골리와 몸싸움을 피하게 되고.
골리도 완전 중무장 상태라 너무 둔해서 싸우질 못함~ 그냥 제 생각이네요~
님 때문에 찾아봤는데.오~ 북미하키에 장갑을 딱 던지는 순간 둘이서 막 치고박고 싸우게하는.
마치 기사도 결투같은 룰도 있군요. 그걸 심판은 지켜봐주고.
그리곤 두 선수 다 몇분간 퇴장시키고 ㅎㅎ
제가 보니까 골리만 아니라 야구처럼 벤치클리어링의 개념은 없는 것 같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싸움 당사자들이 감정 풀릴 때까지 싸우게 놔두는 것 같네요...
싸우게 놔두다가 웬만큼 싸웠다 싶거나 한 쪽이 너무 밀린다 싶으면 (일방적으로 맞으면) 그때 심판이 말리네요...
자꾸 보니까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ㅋ~
답변 고마워요...~
암묵적인건데요
해설들이 중간중간에 설명해줘요
1:1로 몸싸움(주먹질 포함, 스틱은 내려놓고)할때는 암묵적으로 싸우게 둡니다. 이것도 한사람 쓰러질때까지 계속하는게 아니라 한 최대 한 1분 정도 냅두다가 누군가 자빠지거나 또는 1:1이 아니고 옆에서 도와 주거나 하면 심판들이 말려요
이럴때 부상자가 발생하면 또 중지 시킵니다. 원인제공자는 퇴장당하기도 하고 패털티 먹기도 합니다.
근데 집단 난투극으로 번지면 이건 승패포기하고 해야하고 벌금도 있고 퇴장도 당하고 그래서 그래서 엄히 금지 하고 있데요
만약 골리가 어느 누구하고 1:1로 붙으면 싸우겠지만
팀원중에 누가 1:1로 상대팀 하고 붙으면 두사람의 문제로 그냥 싸우게 놔두는거죠
두사람의 문제 ... 이런거요.
그리고 꼭 손해를 봤다 싶으면 언젠가는 복수를 합니다. 팀의 암묵적인 그런거 ...
그래서 싸움중에 스틱은 꼭 놓고 하지만 플레이중에 가슴위로 몸을 터치하면 특히 얼굴쪽, 안됩니다. 반칙을 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사용해서 가격해서도 안됩니다 무릎으로 공격해도 안되요
저도 이번 올림픽 해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