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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7 15:57
[배구] 김연경 사태 정리
 글쓴이 : shonny
조회 : 3,897  

기사보면 FA냐 아니냐로 많이들 따지는거 같은데요..FA냐 아니냐는 별 관계도없는 아주 간단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자유계약자격은 얻지못한 상황이 김연경 선수의 상황이죠.

법적으로도 중요한게 계약상태인거고...  다만 리그안에서는 리그만의 룰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자유계약선수제도죠. 이건 리그안에서나 통하는 로컬룰이지.. 리그외에선 인정받는 룰이 아닙니다.
배구선수로 국내 배구구단간에서 통하는 룰이지..
즉.. 국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은 FA자격이 없어서 불가능한게 김연경선수 상황인거고.. 해외이적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가능하다는겁니다.
배구협회가 하나같이 덜떨어진 사람들이라 간단한 이치도 이해못하는 바보로 여겨짐..

배구보니깐 계약만료됐지만 FA 비취득선수 관련 규정조차 없더군요(한국선수로 외국구단에 더 나은 대우받으면서 이적가능한 선수도 드물지만, 농구, 배구처럼). 하지만 그런 실력이 있는 다른 스포츠에선 종종 볼수있는 경우죠.(대표적인게 축구)
계약은 끝났지만 자유계약선수 자격은 얻지못한 경우의 선수를 미국선 restricted free agent (제한된 자유계약선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자유계약선수 자격과 (스포츠마다 다름, 야구경우 8.9년).. 드래프트해서 선수랑 계약기간(드래프트 순위에 따라.. 계약연도도 다름 주로 3~5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점때문에 발생하죠.

대개 드래프트 상위 (1라운드)는 주로  4~ 5년정도 계약맺구.. 그밑 선수들은 짧게는 1~3년.. 정도 계약맺는데.. 이건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실력이 형편없어도 구단에서 바로 짜르지못하고 보장해줘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끝났지만 자유계약선수가 아닌 상황이되죠.. 
이런 선수들은 원소속팀과 무조건 계약협상해야하고 (야구에선 보류선수라고함).. 구단에서 재계약 포기시엔 바로 자유계약선수로 풀립니다. 

여기서 변수가 되는게.. 자유계약선수 자격은 받지못한상태에서 선수가 원소속팀과 계약을 거부할시.. 국내 다른 구단으론 갈수없고.. 해외구단 입단은 가능합니다.
이미 구단과는 계약이 끝난 선수고.. 자유계약제도란건 그 리그안에서나 통하는 거니까요.. 딴 리그랑은 관계가 없슴. 

야구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야구하는 국가라봐야 한국 미국 일본정돕니다...그리고 이들 리그간에는 이미 협정서를 맺어서 재계약협상중인 보류선수들을 서로 뺏어가지못하는 협정을 만들었죠.
류현진도 포스팅으로 다저스간 이유도 이때문이고.

김연경선수경우 아무리봐도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난상태고..  자유계약선수 자격은 미취득인 상황이라.. 국내 다른구단으로 이적은 불가능한상태인거고..
해외구단으로 이적은 야구처럼 리그간에 협정서를 맺지않은한 제한같은게 없죠. 


작년에 흥국생명이 자신들 소속 선수라고 주장할떄 FIVB에서 요구했던게 이를 증명할 김연경 - 흥국생명간의 계약서를 요구했던건데..(당연히 계약중인 구단이 원소속구단임) 이미 계약끝난 김연경과 흥국생명간에 계약서란게 있을리가 없죠..

문제의 시작은.. 당시 경기에 뛸려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배구협회가 중재한답시고.. 김연경 불러다가 흥국생명과 공개안하기로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FIVB에 제출해서 흥국생명이 원소속이란 유권해석 내려지는 상황이 벌어진거였고.. 저 유권해석가지고 흥국생명이 이미 계약끝난 선수를 자기소속선수라는 웃긴상황이 되버렸죠.

앞으로 타협이 안된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라든가 법적으로 해결봐야할부분인데.. 결론은 법으로가면.. 김연경이 무조건 이깁니다. 젤 중요한게 계약기간인데.. 계약서도 없이 무슨 자기 소속을 주장할까여..
문제는 판결날때까지.. 김연경선수가 장기간 뛰질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수있다는거죠.
축구로보면 보스만판결과 똑같은 상황인데.. 정작 보스만도 5년간 법정싸움에서 이겨놓고 그기간동안 뛰지도못해서 개인적으론 망했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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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킹검 13-07-17 16:36
   
소송해서 이겼으면 좋겠네요...그리고 흥국이가 망햇으면...ㅠㅠ
darkfonronier 13-07-18 01:03
   
머 국내 스포츠 연맹이라던지 구단들은 전부 자기들 이권때문에 선수들 망치는거 진짜 숱~하게 봐온지라....
심지어 김연아같은 선수도 외국에서는 인정받는데 국내에서는 홀대받고 ( 빙상연맹이 처음에 김연아가 잘하는걸 별로 안좋아했다죠 ) 김연아정도급 되는 선수도 잘포장해서 국민적인 스포츠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라에 뭘 바라겠습니까. 김연아를 진짜 잘 아는팬이 아닌 그냥 일반사람들은 김연아하면 그냥 피겨좀 잘하는사람으로 인식하는 마당에....  김연경선수도 월드클래스의 굉장한 선수인데... 후....  그냥 한국인중에 특출나게 잘하는 운동선수 나오면 개인적으로 혼자 남몰래 응원하는게 속편할듯합니다.
가을이 13-07-18 18:57
   
보통 네이버에 김연경 기사보면 흥국생명 직원들로 추정 되는 이들의 댓글 과간이더만요....
진짜 임대의 기본도 모르는....

아주쉽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상병때 전출갔는데 전역날 되자 전출와서 그 기간은 무효다
그러므로 원 소속으로 돌아가 다시 상병생활 부터 해라 라는 식의 아주 말도 않되는 만행을
지금 흥국 생명이 보여주고 있죠....

협회고 머고 썩어 빠져서 저런 말도 않돼는걸 가지고 소송 이런거 하는거 자체도 웃기고

전 김연경 선수가 터키나 타 국가로 간다고 해도 욕하기는 커녕 박수 쳐 주고 싶네요

진짜 갑들의 지들 맘데로 훵포~  그리고 가진자들만을 비호하는 대한민국...

아 침울합니다~
투우 13-07-19 08:24
   
제도가 선수들에게 불리한  악법에 가까운 규정이라는건 인정하지만  이 문제는  김연경선수가  잘못한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법적으로  국내리그 6시즌뛰어야 하는데  4시즌 뛰어놓고  해외에서 뛴 시즌기간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건  억지에요. 한글만 알아도  " 국내리그 6 싲즌 " 이걸 해석못할 사람이 있나요?  명확히  국내리그6시즌에 못미쳐 FA 자격갖추지 못한게 맞아요.  김연경선수의 기량이나 여러가질 고려해보면  너무 안타깝고  흥국생명이 얄밉고 하지만  이건 김연경 잘못이 확실합니다.  약간이라도 고려할 여지가 있었다면  이 많은  관계자들이  김연경 사태를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흥국생명이 이번 김연경사태에 대해  계약을 무시하는 여론에 휘둘려  김연경손을 들어준다면  제생각엔  국내 배구구단은  아마  배구팀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으려 들겁니다. 그건  김연경 선수 하나 살리자고  다른 배구선수들 죽이는거랑 진배없어요.  다른 배구선수중  김연경선수편을 드는  선수들이나 선수협회등에서  왜 한마디도 안할까요?  상병전출갔는데  다시와서  원소속 상병생활부터 해라라고 하는 비유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죠. 전출과 임대가 같나요?  선수임대는 어디까지나 임대에요. 규칙이 나쁜규칙이라고 말하는 김연경선수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그걸 못지키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건  심판자입장에서는  흥국생명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갑들의 횡포, 가진자비호 대한민국  ... 이런 오버스런 말좀  하지말죠. 다 자기인생까지 그런 식이 될 수 있답니다.
     
shonny 13-07-19 10:21
   
자유계약선수(Free Agent)라는 신분하고 계약(Contract)하고 구분을 못하시는데..
둘은 다른 존재입니다.
자유계약선수란건 리그안에서나 통하는 룰인겁니다.(그래서 각나라 리그마다 FA관련 조항은 다다름) 
법적으로는 선수와 팀간의 계약이 통하는겁니다.

선수와 팀간의 계약이란건.. 일단 드래프트하면 1라운드 선수는 5년간 계약을 맺습니다. 2라운드는 3년 3라운드는 1년.. 이기간만 팀에서 보장하는 기간이죠.
만약 저시기에 심각한 부상당하거나.. 잘 못해서 부진하면.. 팀에서 6시즌동안 보장할까여?
계약끝나면 재계약안해서 방출해버립니다. (이런 선수들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이되서 아무팀이나 갈수있슴)

김연경선수의 경우는 5년계약끝나고 매년 흥국생명하고 재계약하던 방식인데 이게 작년 6월에 한게 마지막이라 올 6월에 계약관계는 끝난상탭니다.
그럼 김연경에게 적용된다는건 6시즌뛰어야 자유계약선수가 된다는 신분이죠.. 이게 뭘까요?
국내 프로배구리그에서 뛸려면 맘대로 타팀으로 못가고 흥국생명하고만 재계약맺을수있는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리그 구단에 입단하는건 뭘로 막을수있나여?? 이미 선수-팀간의 계약은 끝난 상태인데.. 김연경은 흥국생명소속 선수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뛸려면 흥국생명하고 재계약을 해야만 뛸수있는 신분인거죠.

자유계약선수 신분확보하기전에 계약끝난선수들이 해외 타팀으로 가는경우는... 다른 스포츠에선 흔히볼수있는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구여.
          
투우 13-07-19 11:13
   
좋은말씀이군요.제말이 님이말하느상태라면 해외이적시엔 현상태가 fa로 이적이 가능한것이 규정상으로도  타당하다는 뜻인가요?  일단 제 의견은 김연경이 흥국과 계약인 상태로 알았었는데 잘못알았던가요? 님이 말씀한 상태라면 흥국이 해외이적을 막을수는 없는게 맞으니까요.
               
shonny 13-07-19 12:16
   
흥국생명이랑은 계약이 이미 끝난게 작년에 문제됐다가 1년계약맺고 임대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 올해 끝난거죠.

해외가고 안가고는.. 계약기간이 중요한거지 FA랑은 상관도 없는겁니다. FA란건 리그안에서 통하는 로컬룰이니까요.. 해외가는건 리그밖을 벗어나는건데 계약끝난 선수가지고 리그룰로 규제하지 못하죠.

이미 보스만판결뒤로 각 스포츠에서도 그에 맞게 룰변경을했고여.. (이제 축구경우는 아예 FA기간을 안둠.. 그냥 계약 종료시 자유계약선수가됨, 여기서 예외는 입단시 계약금받은 선수들..)
야구는 규정상 없어도 야구하는 나라라봐야 한미일 이세나라라.. 이 세리그간에 협정맺어서 보류선수를 서로 안뺏어가기로 맺어서 .. 선수가 해외가는걸 막지않아도 상대리그에서 안받아줌.. 만약 멕시코나 유럽쪽으로 간다면 갈수있겠지만.. 국내보다 더 나은 조건일수가 없죠.
배구도.. 올해 다시 룰바꿔서 계약기간에 임대해도.. 이게 FA기간에 산정됩니다
웃긴게..
김연경이 드래프트된건 2005년이고 그당시 5년계약맺은건데.. 6시즌 뛰어야 자유계약선수가 된다는조항이 만들어진건 2007년도임.. 이게 소급적용되다가..
해외임대된 선수가 해외서 뛴 기간도 FA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김연경에 소급적용이 안됨..
                    
투우 13-07-19 12:34
   
shonny님 말씀이 맞는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정확히 규정을  몰랐군요.  언론에 나오는 해석기사만 보고 판단한거니... ㅠ  좋은의견을  듣고 정확히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shonny 13-07-19 13:05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저.. FA부분인건 맞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6시즌 못뛰었기에 국내에선 자유계약선수가 아니죠.. 김연경이 만약 복귀해서 국내에서 뛸려면 흥국생명으로 복귀해야하는건 맞는부분입니다.

즉 완전한 자유계약선수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론 계약만료된 FA자격 미취득 선수죠,
영어론 restricted free agent고요. (제한된 자유계약선수)
미국 각 스포츠 리그들은 이선수들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해외이적의 경우는 없슴.. 애초부터 이런선수들이 해외서 뛰겠다는거 막을수없으니까요. 모든 규정은 국내 리그관련 룰들임..그리고 이선수들은. 계약완료된 선수들이기에)

그리고 구단에서 어떤식으로 언론에 풀었냐면..

" 정관용>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랑 계약한 게 언제였습니까?

◆ 권광영> 작년 6월 30일까지 돼 있었고. 그것은 계약서 특정한 조건을 하기 위한 계약이고요. 제도는 매년 1년 단위로 재갱신하는 리볼빙하는 시스템입니다.

◇ 정관용> 맨 처음 시작이 언제였죠?

◆ 권광영> 시작이 처음에 2005년도 인가, 그때부터 처음에 입단 때부터 계약이 됐었죠. 매년 갱신했어요. 매년 1년 단위로.

◇ 정관용> 1년 단위로?

◆ 권광영> 네.

◇ 정관용> 그래서 작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서가 쓰여 있습니까?

◆ 권광영> 그렇죠. 1년 단위로 돼 있고. 거기에 계약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제도를 계약에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연봉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것만 1년 단위로 재갱신하는 그런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마치 첨부터 1년단위로 선수랑 계약하는 방식이라.. 계약끝나면 그냥 해외진출가능하게하면 안된단 식인데..

http://www.kovo.co.kr/info/vleague/1011_05.asp

신인선수제도..
드래프트해서 1R 5년 5년 5년 1라운드 선수들은 5년계약인겁니다.. 연봉을 매년 협상하는거지.. 계약자체는 5년이죠.

그뒤 6시즌뛰고 자유계약선수랑은.. 3년 계약인겁니다.
KOVO규정에 제9조 (FA자격 재취득)
FA선수가 제3조 ①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리그 3시즌을 경과하면 다시 FA자격을 취득한 것.

자유계약선수가되서 계약하구 다시 3시즌뛰어야 자유계약선수 재취득함..
(이강주 김학민선수 FA계약한게 3년계약이었슴)

이런 상황인데 저런식의 발언은 그냥 모르는사람들 속여먹기 딱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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