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portsseoul.com/read/sports/1312323.htm
국제배구연맹(FIVB)은 2년 가까이 끌었던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배구여제’의 손을 들어줬다. 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