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 대로 훈장을 수여할 경우, 단순계산으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이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연아도 청룡장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현재 기준으로 서훈점수가 1424점에 그치기 때문이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600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은메달(360점)을 합쳐 960점에 세계선수권대회 및 주니어선수권대회 메달을 모두 합친 점수다.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위해 필요한 1500점에 76점이 부족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청룡장은 몇몇 메달 집중 종목을 제외하고는 쳐다보지도 못할 벽이 되어버렸다. 한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땀방울을 흘린 선수들이라도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에서 최소 두 번의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청룡장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가 된 셈이다. 김연아가 청룡장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 스포츠의 이정표를 세운 선수 중 하나인 김연아조차 받지 못하는 청룡장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이다.
사실 훈장에 실효적 가치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훈장에 주어지는 가장 값진 부상은 명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운동선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그러나 체육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훈장 수여 기준 강화로 인해 훈장은 체육인들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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