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김연아의 판정 논란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빙상연맹(이하 ISU)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소는 판정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김연아의 경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 경기일(2월 21일·한국시간)에서 한달이 지난 오는 21일까지가 항소 기한인 것.
기한이 임박하자 국내 피겨팬들은 '응답하라 빙상연맹' 벽보를 붙이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한체육회(KOC)와 대한빙상경기연맹(KSU, 이하 빙상연맹)에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빙상연맹과 함께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외부 국제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상태이고, 19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