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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1 19:23
[기타] er58님 친일은 배신이 아니라 매국입니다
 글쓴이 : 양재초1회
조회 : 1,749  

"친일파=매국노라는 어리석은 논리를 아직도 펼치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이거 뉴라이트가 이러지 안나요?

님 생각대로면 우리나라 친일파 재산환수나 땅반환소송은 모두 친일파가 승소해야 합니다!!!!!!!!
배신행위에 재산몰수는 말이 안되죠? ㅋㅋ (법적으로 해석하지말길)
님 말대로면 우리나라 법관들은 모두다 어리석다는 말인가요???
(전 의원 나모씨만 빼고요ㅋㅋ)

우리나라 법관들이 이렇게 어리석었군요 ㅠㅠ
개판인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줄은 미쳐 몰랐네요

님이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전 님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편이 이해하기 빠르겠습니다
(님이 다른나라 사람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 주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편이 속편해서 하는말임)
(님에글에서 님은 우리나라 우리선수를 외치는데 정작 우리나라 우리선수를 위한 생각은 없으신듯 해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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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해 12-01-04 10:32
   
음 일제강점기의 친일에 대해선 양재님 의견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현재의 친일하곤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정확히 어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親日은 그냥 일본을 친근감있게 바라보는 것
아니면 知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구요
친일자체에서 멈추면 그럴수도 있으려니 하겠는데
그게 매국행위로(한국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 넘어가면 곤란하겠죠
일제강점기의 경우 친일파란 정의는
나라를 외세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세에 협력 또는 앞잡이 노릇을 했기에 매국행위가 분명하지만
현시대에.. 예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외에도 일본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본에도 친근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매국노가 되진 않을거 같은데요 ^^;;
일제 강점기의 예속된 조선과
현시대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논하고자 했을 뿐이지
사실 일본사람이라기보단 일본이라는 국가자체에는
저도 정이 생기지 않는군요
     
양재초1회 12-01-04 16:03
   
진정해님!
님이 어떠한 취지로 쓰셨는지 잘 알겠습니다만 저나 er58님은 일빠를 논한적이 없습니다

er58님은 명백히 친일파를 언급했습니다 일빠를 언급한게 아니죠

""친일파=매국노라는 어리석은 논리를 아직도 펼치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반도에 살고있는 90%이상의 국민들은 모두 다 친일파 후손입니다. 일본에 한푼의 세금도 안내고 독립군 활동한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이죠""

위 글을 어떻해 해석해도 일빠를 논하는 정도로 볼수는 없지요!
명백하게 친일파들이 자신에 매국행위을 변명할때 하던 개소리를 그대로 쓴거죠
일빠들이 친일파 옹호드립으로 자주하던 말입니다!!(일이년전에 한창보던 기억이 있네요)
진정해 12-01-04 10:40
   
아랫글중에 er58님 의견중에서
일제강점기시대의 조선반도에 살던 사람은 세금을 내었던 자체가
친일이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당시 민초들에게 세금이란 그냥 마지못해 내어야 하는것이었고
식민지로 넘어간 상태에선 수탈이란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디까지나 일제강점기시대의 친일이란
일본에 협력 또는 앞잡이 노릇을 한 자 또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조선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했거나 한 자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당시 친일파의 재산을 압류하려 했던 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불린 재산이기에 당연히 국고에 환수조치
또는 제 주인에게 찾아주는게 옳은 일이겠죠
크라바트 12-01-09 12:15
   
친일파=매국노라는 공식을 주장하는 게 어리석다고만 말하고 왜 그게 어리석다는 건지, 왜 그게 틀린 공식이라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군요.
그냥 친일파들을 모조리 척결하지 못한 결과만 내세워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알아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어리석다고 몰아세우고 싶다면 그에 맞는 분석이 있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과론으론 상대방을 제대로 납득시킬 수 없으니까요.
     
진정해 12-01-10 01:33
   
re ; 크라바트님
문맥상 제게 댓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석을 남겨야 맞는 분석인지가 의문이군요...
그것보다 우선 전 양재님 글중에서 [친일파=매국노]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개진한것이지
어리석다고 말한 기억도 없거니와 그런 뉘앙스의 글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일단 제 의도는 그렇다치고 혹시라도
양재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꾸벅(_ _)
Centurion 12-01-15 02:54
   
네이버 백과사전..

'친일파' 정의..

'친일파’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 있는 지인(知人)과 가까이 지낸다거나 일본인들과 사업차 거래하는 사람들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친일파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편승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무리들을 이른다.

해방후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행한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만든 적이 있다. 처음은 미군정기인 1947년 7월에 과도입법의원에서 상정한 ‘민족반역자ㆍ부일협력자ㆍ간상배 조사위원회법’이었으나 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거의 1년간 시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

친일파 범위 참 명확하죠잉.. ㅋㅋ
스나이프사… 12-02-02 17:22
   
'친일파는 매국노인 인간쓰레기들이다.' 라는 명제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친일파는 매국노잖아. 개념들이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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