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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수영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낸 박태환(27)이 법정 공방 끝에 '약물 고의 투여' 의혹은 벗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여)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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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