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점이되어야 가능한데
여러조건중 현재 소속팀(전북)이 그 나라의 상위 3위 리그(케이리그)일것 1점.
연봉이 최상위 30인중 25프로 안쪽일것(전북 단장이 궂이 연봉이 현재의 20배라고 언급한점이 이 조항을 두고 한 말인듯요) 3점.
총 4점으로 가능은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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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Work Permit)
- 선수 출신국이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50위 내에 속해야 함
- 해당 선수가 2년 동안 일정 비율의 A매치 경기를 소화해야 함
(10위권 내 국가라면 A매치 30%, 11~20위 국가는 45%, 21~30위는 60%, 31~50위는 75%)
- 예외로 특례 패널(Exceptions Penel)를 요청할 수 있음
특례 패널 조건
심사 요청 선수의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지난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지출한 이적료 기준 사우이 25%에 해당될 경우 심사 점수 3점 부여
심사 요청 선수의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지난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지출한 이적료 기준 사우이 50%에서 75%에 해당될 경우 심사 점수 2점 부여
심사 요청 선수가 이적하려는 클럽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해당 클럽 최고수령자 30인 기준 상위 25%에 해당할 경우 심사 점수 3점 부여
심사 요청 선수가 이적하려는 클럽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해당 클럽 최고수령자 30인 기준 상위 50%에 서 75%에 해당할 경우 심사 점수 2점 부여
심사 요청 선수의 클럽이 상위 3위 리그에 속해있고, 선수가 해당 리그 경기에서 30%이상 출전했을 경우 심사 점수 1점 부여
심사 요청 선수의 클럽이 최근 12개월 사이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혹은 코파 리베르타도르에서 조별 리그 이상 진출했고, 선수가 해당 리그 경기에서 30% 이상 출전했을 경우 심사 점수 1점 부여
여기서 4점 이상 받으면 특례패널로부터 워크퍼밋 발급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