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01&aid=0008424441
구단 한 관계자는 "차 씨의 연봉만 1억이 넘고, 승리 및 직책 수당까지 합치면 최소 1억2천~3천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1억7천~8천만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는 직원이 500만원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어 "자체 조사결과 차 씨는 '돈을 준 심판 2명이 축구계 후배로서 생활비 등에 보태 쓰라고 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 심판이 각각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인데 심판 연봉이 높지 않은 만큼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단 측은 이에 대해 "본인은 드러난 사실 이외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 직무를 정지시킨 전북은 구단 개입을 거듭 차단하면서 "구단 직원이 비위 행위를 한 만큼 구단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