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본입니다.
* 춘천 병무청 국외 여행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한 기준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현행행정규칙 - 병무청훈령 제 1350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의무처리규정)
뉴스출처 1 :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144&aid=0000138104
뉴스출처 2 : http://sports.hankooki.com/lpage/soccer/201512/sp2015122109595693750.htm
뉴스 출처 3 :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36&aid=0000002209
* FACT 로 확인 된 부분들
1)
국외여행자 대상 조건 부합 여부 : 부, 모, 손흥민 모두 5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중 = (O )
(동생이나 형에 대한 문구 없음, 영주권 있어야 한다는 문구 없음)
2)
국외 여행 대상자 중 케이스 중 37세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 여부 :
전가족 이주 -> 손흥민 친형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가. 하지만 아직 손흥민은 25세가 2017년
6월이 도래하지 않았음. 쉽게 말해 손흥민 친형도 이 전에 '해외 이주 신고서'에 기입하고
출국해서 외국에서 생활하면 위의 조건이 만족할 가능성 있음 (O)
단.... 손흥민 형이 한국에 있는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걸렸는데 병무청 통화 결과
가족 중 형은 상관 없다고 말했음. 즉, 손흥민과 아버님, 어머님 조건만 만족하면 가능함.
3)
국외 여행 허가시 필요 조건 :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출입국 횟수는 상관 없음)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제외 (근데 위에 손웅정씨는 무보수로 일하는 비영리 개념) = (O)
* 병무청 담당하시는 분이 손흥민 사례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손흥민 이름을 빼고 '이럴 경우 (손흥민의 뉴스로 검색한 자료) 어떤가?' 라는 방법으로
물어봄. 그리고 공익 판정 나서 35세까지 연장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함.
또한 워낙 군대 문제가 한국에서 민감한 관계로 이게 병무청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냥 '국외 여행 연장 기준'에 관한 담당자의 입장일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 : 위의 조건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손흥민은 37세까지 군대 연장 가능하고 그 후에 공익 입대 가능함.
P.S : 내가 자꾸 물어보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서 그거 오해 푸느라 고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