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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7 09:56
[잡담] 박주영의 장기체류 병역면제는 범죄 맞음.
 글쓴이 : 다음노바디
조회 : 1,062  


손흥민 병역문제가 제기되면서

손흥민도 박주영처럼 영주권을 활용한 병역 연기를 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영주권 활용 병역연기란게..

근본적으로 불법 성격이 크다는 점임


물론 손흥민이 실제로 독일에 이민을 가려는 목적이라면

위법은 아닐 것임.


헌데 박주영의 사례처럼.

원래 의도자체가 이민을 갈 생각이 아니고 축구를 하기위해

편의적으로 영주권을 제시하여

오로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해외이민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걸면 걸리는 불법이 됨

 

비슷한 사례로

엠씨몽의 징역 1년 병역법 위반 판결 내용이 있음

엠씨몽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몇년 연기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병역 연기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형식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가장 큰 문제가..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시험준비라는 사유를

조작했다는 점이고..

법정에서 이러한 허위 병역연기사유가 입증되면서

징역을 살게 된 것임.


박주영의 사례도 같음.

영주권을 갖고 해외이민을 가기 위해 병역연기 신청을 한 사실 자체는

법의 요건을 충족함.


문제는. 이러한 해외이민 신청이

오로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사유였다는 점임.


더구나. 박주영 본인이 공개적으로 축구를 하기위해 연기를 했다며

나중에 꼭 병역을 치루겠다며 자뻑함.

(이건 사실상 고의 병역회피의 범법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암튼 손흥민의 영주권 병역회피는

근본적으로 딜레마가 있는 방식임.


실제로 이민을 간다면 위법은 아니게 되나

사실상 나라를 버린.. 그러한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민을 안 간다면..

허위사유로 이민법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될 수 있는 것임


만약 이민법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묵인 된다면

돈좀 있는 자제들은 죄다

듣보 나라들 영주권 돈으로 사서 군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아주 쉬운 나라들 많음)


병무청에서도 이를 봐주기도 어려울 것임..

이미 박주영 사례로 인해 이민 법을 강화해 버렸듯이..


원래 근본적으로 불법적 성격의 방법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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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노바디 16-09-27 09:58
   
뭐 이런 글을 쓰니
그토록 그분들이 노바디라면 이를 가는 걸테지만..
암튼 잘못된 사실은 지적되어야 할 듯

영주권으로 병역을 맘대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글들이 보여서..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란 사실
     
snflgksk 16-09-27 14:01
   
결론은 손흥민은 병역면제 받으면 쪽바리에게 큰일 나니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게
네 글쓴 목적 아님 ?
또르롱 16-09-27 10:00
   
영원히 고통받네 ㅋ 다들 은퇴하면 해설하고 코치하고 그러던데 박씨는 어떤거 하려나
     
다음노바디 16-09-27 10:07
   
박주영은 올림픽으로 구제받아서..
병역 회피사실이 불법으로 처벌까지 될 사항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실제로 병역을 회피하지는 않은 셈이니까요
그런 시도를 했을 뿐이고 ㅎㅎ
김본좌 16-09-27 10:02
   
궁금한게있는데 영주권을 획득하면 이중국적은 적용되지않는건가요?
병역은 회피하면서 세제해택등만 챙기는 얌체들 막는다고 법을 강화한다고들었는데 박주영은 대상이아닌건지.....
     
다음노바디 16-09-27 10:05
   
영주권은 국적과 다름.. 국적을 취득하기 중간단계랄까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는..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미국인은 다른 나라가서 돈벌면 2나라에 모두 이중과세됩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나이thㅡ 16-09-27 10:04
   
그렇게 따지면 군대 안가려고 해외국적 취득했따가 37넘어서

국적 회복하고 국내에 들어왔는 새끼들 부터빨리  처단해야겠군요 그게 더 불법성이 강하니까
     
다음노바디 16-09-27 10:06
   
그러니 그런 편법성 병역회피자들이 영주권을 악용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넘들이 이민가려고 햇다고 잡아떼면 증거가 없다는 것임
짜파겥이 16-09-27 10:10
   
이동국이 브로커 써서 병역해결하려 한게 더 범죄에 가까움
     
고크롬 16-09-27 10:17
   
범죄에 가까운게 아니라 그건 범죄죠
잭윌셔 16-09-27 10:39
   
런던올림픽 직전에 국내체류 제한 때문에 일본에서 코치랑 훈련해야했던
촌극. 최강희가 부를땐 묵묵부답이었다가 땅멱박이 부르니 뒤에 숨어서 나옴.
 황제훈련이라고도 불림.이때부터 땅명박과 박주영의 밀월관계가 의심
꾸물꾸물 16-09-27 11:37
   
5년 이상, 혹은 장기체류 영주권(5년단위가 없고 단기에서 바로 장기나 무기한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있음)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등의 이유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박주영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틈새를 비집은 점이 도의적으로 비난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박주영의 모나코 체류기간을 따졌을 때 박주영은 장기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짜리로 매년 갱신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팀에 요구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참고로, 모나코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운 곳중 하나이지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평범한 일반 국민이면(법도 보통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비집고 들어간 것) 당연히 받지 못할 영주권을 이른바 급행으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해외체류 기한을 연장했지요. 참고로 이후에 아스널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박주영법"이라고도 하지요. 이제 요건과 가능한 횟수와 시기등이 상당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제가 보았던 법령 내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단순히 해외 이주만을 위한 목적으로 체류연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해왔지만 귀국을 염두에 두고 있을때도 경제활동이나 생활정리등에 필요한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음노바디 16-09-27 20:55
   
영주권만 가지면 병역이 연기되는게 아니라.

영주권을 제시하고. 해당국가에서 실제로 생활하는걸 입증하고.
국내에선 영리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외이민신청을 한 사람한테 병역을 연기해주는 겁니다.

박주영은 모나코에 이민신청을 해서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겁니다
     
다음노바디 16-09-27 20:56
   
즉 국적을 포기하려하기 때문에 병역이 보류되는 법을
악용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