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축구게시판 [1] [2] [3]
HOME > 커뮤니티 > 축구 게시판
 
작성일 : 19-06-14 11:18
[잡담] 이강인 nonEU 관련 이상한 썰이 도네요.
 글쓴이 : 엄청난녀석
조회 : 3,143  


스페인은 자국내 10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함.

프리메라리가는 선수의 본 국적과 관계없이 시민권자에겐 nonEU 예외규정 적용.

따라서 이강인이 올해말까지 스페인에 거주하면 시민권 획득가능하니 nonEU와 상관 없어짐.

고로 다음 시즌엔 아약스 등 타국 리그에 가면 안된다, 라는 썰이 도는데요.


정리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소멸되며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대에서 자동으로 박탈되는 거예요.

과거 MLB에 진출했던 선수 몇몇이 군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했던 수단이죠.

그런데 nonEU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스페인에서 일 년 더 머물고 시민권을 따자??


이강인이 그렇게 할리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정서상 아마도 매장 당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력으로 프리메라리가에 머물 수 밖에 없어요.

시민권을 통한 nonEU는 말도 안되는 내용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최종접근 19-06-14 11:22
   
저게 10년 연짱으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냥 10년을 살면 되는건가요?
     
엄청난녀석 19-06-14 11:32
   
10년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갱신을 이유로 본국에 다녀오는건 괜찮아요.
비자갱신 안하면 불법체류이니 ㅎㅎㅎ
     
꾸물꾸물 19-06-14 12:15
   
보통 일년에 며칠이상 거주 이런식이에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있어야하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러 영주권을 먼저 받습니다. 보통은 1년 이런식으로 단기로 시작해서

연장하면서 3년 5년 10년, 무제한(?) 뭐 이런 영주권으로 올라가죠. 범죄 저지르거나하면

추방당하거나 영주권 갱신 안될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는 국적보다 시민권이 상위개념

이라고 보면 되요. 우리는 그냥 시민권=국적으로 여기면 되죠. 정해진 기간 이상 되면

시민권 획득을 위한 조건에 부함하는거죠. 우리 처럼 따로 심사나 시험같이 평가하는게

있는데, 일단 10년 거주했으면 문제 없겠죠.
손이조 19-06-14 11:25
   
흥민이 독일 경우는 근로소득세  5년 납입.
퀄리티 19-06-14 11:27
   
박주영한테 물어보면 될듯
장기거주권이니 영주권이니 통달했던데
     
엄청난녀석 19-06-14 11:33
   
스페인은 영주권 제도가 없고 대신 시민권 제도가 있어요.
박주영한테 물어보면 옳은 대답 들을 수 없..ㅋㅋ
박주영 군대 안가려고 모나코 영주권 땄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험이 있었으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네요 ㅎ
          
꾸물꾸물 19-06-14 12:19
   
영주권은 당연히 있어야하는거에요. 그런데, 박주영쪽이 이용한 편법이 문제되면서 법이 바뀌었죠. 장기영주권이나 10년이상 영주권이던가하는게 있으면 연기를 해줍니다. 10년이라고 한 이유는 장기, 그러니까 기간 제한 없는 영주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서일거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그에 상응하는 영주권으로~

그렇게 해준게 그런 경우는 해외 이주를 한다거나 생활기반이 죄 외국에 있어서 귀국결정이 쉽지 않거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주는거였죠.

통상 영주권은 1년짜리던가? 단기부터 갱신을 거듭하며 인정받아 장기영주권으로
점차 옮겨가죠. 그런데, 박주영은 그런 단계 없이 구단이 원해서라고는 하는데,
구단의 힘으로 장기 영주권으로 바로던가 1년만에던가 옮겨탔죠.

참고로 그 당시에 모나코가 과반이상의 지분은 러시아 석유재벌이던가? 가지고
있었지만, 적지않은 지분은 모나코 왕실이 갖고 있었죠. 애초에 모나코 왕실이
지분을 판거기도 하고.
               
엄청난녀석 19-06-14 12:44
   
님 댓글 읽어보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듯하여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았고요
스페인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영주권으로 잘못 알려진 단기 및 장기 거주권을 스페인에서 부여하네요.
그로인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포포리2 19-06-14 11:32
   
그 박주영때문에 병역법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획득시 대한민국 국적과 해당 국가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로 이강인은 올해 9월 선택을 해야 하고대한민국 국적을 선택시 자동적으로
nonEU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선택시 eu에 대한 모든 혜택은 소멸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부모가 해당 국가 출신이거나,,
배우자가 해당국가 사람인 경우 병역을 마친 상태에서 국내 거주시 시민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최종접근 19-06-14 11:35
   
축구의 밥줘영 야구의 오지배
Tenchu 19-06-14 11:48
   
이강인은 병역에 상관없을거같은데요.
일단 어려서 스페인으로 가족이민간 경우임. (즉 영주권자)
나이되서 군대갈 나이가되도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은 38세까지 군입대 연장이라 면제나 마찬가지임.
     
엄청난녀석 19-06-14 12:02
   
스페인은 영주권 제도가 없습니다. 시민권 제도만 있는 국가예요.
이강인은 그냥 거기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 뿐이고
올해말에 시민권 취득자격이 되니 썰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Tenchu 19-06-14 15:03
   
왜없나요 -_- 당연히 있는데.. 거주 10년뒤 시민권딴다는것도 영주권자들만 대상임.
포포리2 19-06-14 11:53
   
우리나란 복수국적 허용 no~~
만 18세에 우리나라, 스페인중 선택해야 함
둘중 하나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는 소멸됨

그리고 해외 영주권시 병역 미뤄지는 것은 박주영 사태때로 바뀜
병역을 마친 상태에서만 국내에서 영주권 권리 포기하면 해당 국가에선
영주권 권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줌
팔상인 19-06-14 12:10
   
일단 강인이 아버님부터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선택은 안하실거고
강인이 본인도 국적포기하는 선택은 안하지 싶네요
bbanga 19-06-14 13:11
   
잉?
잘못알고 계시는거 같네요?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왔는데 캐나다 시민권 딴 이후에도 한국에 왔다가 국적포기 안하면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 입영대상자 된다고 국적포기 하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 갔을 때도 아직 한국 국적 유효하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자동으로 국적이 사라지는건 절대 아닙니다.
     
알짜지라 19-06-14 14:32
   
원래 다른나라 자기가 국적포기 신청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면 외교부에 공고도 나고..

국적포기 신청 안했다고 해서 두개 국적 인정하는건 아닐거에요.
위에분들 말대로 우리나라는 몇몇케이스빼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
그냥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거지..문제 생기면 골아플겁니다.

근데 그걸 안하는 사람이 은근 많아서 나중에 자식들이 문제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는 이제 18세 딱 됐을 때 몇달안에 해야할겁니다.
안하면 병역의무가 생겨서 남자의 경우 한국 들어왔다가 못나가는 경우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Tenchu 19-06-14 16:06
   
님이 캐나다 시민권딸때 영사관에 알리지않으면 알길이 없죠. 근데 알게된다면 한국국적은 자동말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