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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4 16:48
[잡담] 이강인 군면제는 걱정안해도 됨
 글쓴이 : Tenchu
조회 : 1,450  

어려서 가족이민으로 스페인간거였고..
스페인은 영주권제가 없단 기사가 난걸 봤는데.. 스페인도 EU국가임. 
EU영주권따서 스페인 거주가능하고.. 영주권딸 자격도 충분함. (체류허가받구 5년간 연속거주, 안정적소득..)
이미 EU영주권땄을 가능성이 많다고보고..
이강인같은 신분의 경우는 가족이민간거라..  국내에서 장기체류하지않는한 영장나올일이 없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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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큰애 19-06-14 16:52
   
거주권 갱신일 공산이 크고 시민권 득템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영장이 나올텐데...아닌가요?
     
Tenchu 19-06-14 16:54
   
해외영주권가지고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거나, 취업할경우나 영장나옵니다.
해외시민권을 딸경우는 한국국적 자동말소되고여.
베개큰애 19-06-14 16:56
   
그러니까 소득 증빙으로 거주권 갱신만 한걸로 알고있는데..그런 경우 국내 국적 포기를 안했으니 영장이 나오지 않냐는...ㅋㅋ
     
Tenchu 19-06-14 16:59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장나오겠죠 하지만 eu영주권 신청자격은 충분하다고봄.
          
베개큰애 19-06-14 17:00
   
10년 거주 채워가서 시민권 득템은 가능한데 그럴 경우 말씀대로 우리 국적 상실로 영장이 안나오젼. 근데 시민권 신청을 안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냐는 질문이빈다
               
Tenchu 19-06-14 17:03
   
굳이 시민권따지않고 영주권따면 영장안나오죠. 스페인경우 영주권제도가 없지만 resident permit받구 5년지나면 eu 영주권신청자격생김.
                    
베개큰애 19-06-14 17:05
   
말씀하신 eu 영주권이 시민권제도이고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여튼 신청 자격은 있으나 그걸 신청 하냐 마냐의 갈림길에 국내 여론에 따른 비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영장이 안나오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글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을 뿐...
야호야호 19-06-14 16:58
   
영주권을 따면 만37세까지 입대연기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ㅎ 19-06-14 16:59
   
이강인이 군대 안가려고 국적을 포기할 정도의 단순한 인물은 아닌 걸로 보임~
이제 겨우 18살 소년이니 앞으로 군문제를 해결한 기회는 충분히 있음~
나미 19-06-14 17:01
   
군문제는 앞으로 걱정해야죠
도핑 19-06-14 17:03
   
무조건 영장나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만이 20살전까지였나 국적선택을 외국으로 한후에 외국국적불행사약을 이용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병역의무를 포기할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축산업종사 19-06-14 17:18
   
지금 이강인 부모님들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칼리S 19-06-14 17:32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영장이 안 나오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것이죠.

다만 영주권이 있고, 국외이주 사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병역면제연령(사실상 면제)까지 병역을 연기시켜주는 겁니다. 당연한게 국외이주할려는 사람이니깐 당연히 2년 군대 복무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갈수록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당장 국내영리활동관련해서도 현재 지침상은 연1천만원으로 사실상 국내에서 돈 벌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게 하고 있죠.
포포리2 19-06-14 17:42
   
박주영 법

2012년 이전까지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외국 영주권 혹은
체류권을 받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가 나왔다.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해주는 제도이며 만료 기한은 만 37세다.

2012년 12월 21일 부터 법 바뀜

과거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혹은 체류권 취득 1년 이상으로 국외여행 허가가
났겠지만, 강화된 새 규정으로는 후천적 영주권 신규취득자는 병역이행 없이는
국외여행 및 체류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
1996 19-06-14 17:42
   
예전에 박주영 국내체류 제한으로 일본에서 코치 한명이랑 황제 훈련했던 촌극이 또 벌어질까봐 걱정이네요
칼리S 19-06-14 17:57
   
위에서도 언급됬듯이 선배 박주영 님께서 병무청을 가지고 노셔서 링크처럼 해명까지 하고, 이후 해외이주관련해서 영주권자들에게 국외여행허가를 까다롭게 줍니다.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14&gsgeul_no=1256304

옥택연 같은 연예인들이 괜히 군대 가는게 아닙니다. 사실상 영리활동 1천만원이면 국가대표팀을 못 뛴다고 봐야죠. 당장 월드컵 같은 대회만 나가도 후에 받는 수당이 상당하니깐요.

영주권으로 군대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머 국대랑 인연 끊으면 모르겠네요.
요굴렛 19-06-14 18:11
   
김학범;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