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에 언론을 통해 나온 많은 얘기들이 지목하는 바르셀로나의 제소는
"영입금지 징계의 부당함"입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잘못한 점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바르셀로나의 입장은 수백건의 '합법적'인 유소년 계약과 동시에 십여건의 '불법적'인 유소년
계약이 있다해서 이적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니까요. 유소년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축구 선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이적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바르셀로나의 주 관심사는 유스 선수들의 대회 참여 허용이 아니라 이적시장 참여 금지와 벌금(맞나?)
처벌이 불공정하다는 부분이지요. 바르셀로나가 연속된 시즌에서 '같은 스쿼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라는 얘기도 한것 같고.
결국 해외의 많은 보도들(미국, 스페인 등)에서 말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바르셀로나가 CAS에 제소
한 부분은 이적시장에 참여금지에 대한 처벌(혹은 벌금까지 포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지 문제가 된
유소년 선수들의 바르셀로나 소속으로의 공식대회 참여 금지는 아닌것 같더군요.